법률 칼럼형사

의료사고 고소 뒤 받은 불송치 통지, 그다음 절차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통지에는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이 적혀 있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받은 한 줄이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결정서의 이유와 통지를 받은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핵심 정리

  •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 받는 곳은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서의 장입니다.
  • 이의신청을 내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 불송치는 형사 처벌에 대한 판단이라, 배상에서 과실을 가리는 일과는 따로 갑니다.

통지에 적힌 결정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90일 안에 그 기록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불송치이고, 고소인에게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결정의 이름은 이렇게 나뉩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공소권없음: 법이 정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이 밖에 죄가안됨과 각하도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흔히 무혐의라고 부르는 결정입니다. 결정서에는 양쪽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적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의료사고 형사 고소는 처벌할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불송치는 처벌을 물을 만큼 혐의가 증명됐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형사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이의신청은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이 함께 갑니다. 서식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나간 통지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나간 통지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통지 받은 날이 기간을 세는 기준이니, 그날과 결정 이름을 달력에 옮겨 둡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처리 결과와 그 이유는 신청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이때부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검사는 더 살펴볼 것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인이 곁에서 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경찰이 보낸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그 이유도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합니다. 받는 쪽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입니다.

재정신청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합니다.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내고, 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 뒤 가는 길. 불송치 이의신청 뒤 가는 길 여섯 단계. 경찰이 7일 안에 서면으로 불송치를 알리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검사에게 송치, 불기소 통지 30일 안 항고, 항고가 안 받아들여진 뒤 10일 안 재정신청, 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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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불송치 통지경찰이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림
2.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3. 검사에게 송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함
4. 항고불기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5. 재정신청항고가 안 받아들여진 뒤 10일 안
6. 법원공소 제기 여부를 정함

이유와 기록은 어디서 보나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보면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

관계된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경찰이 맡긴 의료 감정의 감정서도 이 기록에 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배상 소송 중이면 법원을 통해 문서를 가진 곳에 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있습니다.

결정 이유를 다시 읽을 때

이의신청을 할지 정할 때는 결정서의 이유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 이유가 진료기록과 감정의 어느 대목에 기대고 있는지가 따져 볼 거리입니다.

배상은 형사와 처음부터 따로 판단해, 조정이나 소송은 이 결정과 별개로 고릅니다.

의료인이시라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밖의 질문

고소하지 않은 가족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소하지 않았어도 환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숨졌다면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정보는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들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요?

경찰에 불송치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불송치 통지 · 이의신청 · 수사 관계 기록 열람
  •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 항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불송치 결정서 · 기록 열람
  • 경찰수사규칙2026. 10. 2. 시행 · 불송치 결정의 종류 · 이의신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 11. 17. 시행 · 비공개 대상 정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