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배상 이야기가 시작되면 앞으로의 치료비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들 치료비는 이미 낸 치료비와 따로 청구합니다. 오늘부터 영수증을 모아 두면, 실제로 든 비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이 길어지면 이미 지난 기간의 예상 치료비는 실제로 든 만큼 셈하고, 받지 못한 치료가 아직 필요하면 앞으로의 몫으로 셉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 치료비입니다.
- 이미 낸 치료비와 따로 청구합니다.
- 금액은 진단서와 신체감정으로 가늠하고, 법원은 실제로 든 비용도 함께 봅니다.
- 앞으로의 몫을 한 번에 받으면 그 사이 이자를 덜어 냅니다.
향후치료비는 무엇인가요?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 치료비입니다. 이미 낸 치료비와는 따로 셈합니다. 이미 낸 치료비는 법원에서 흔히 기왕치료비라고 부릅니다.
최근 바뀐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 이야기는 교통사고 보험 약관의 일입니다. 이 글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향후치료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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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정하나요?
먼저 진단서입니다. 앞으로 들 치료와 비용을 적은 진단서를 향후진료비 추정서라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가늠합니다. 감정 결과는 앞으로 들 치료비와 간병비를 셈하는 근거가 됩니다.
추정과 감정이 다르면
주치의의 추정과 감정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과 실제로 든 비용을 함께 봅니다. 앞으로의 치료로 나아질 몫과 남는 장해도 함께 봅니다.
필러 시술 후 감염 사건에서는 주치의의 추정과 신체감정 회신이 달랐습니다. 환자 측은 향후치료비를 감정 회신 금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어떤 치료가 들어가나요?
판결에 적힌 예가 있습니다. 신체감정 회신에 재활 입원과 물리치료, 정기 검사, 약물치료가 적힌 예입니다. 보조구 구입비가 따로 항목이 된 예도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를 손해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재활 입원
- 물리치료
- 정기 검사
- 약물치료
- 보조구 구입비
-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소송이 길어지면요?
소송이 길어지면 이미 지난 기간의 예상 치료비는 실제로 든 만큼만 셈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치료가 앞으로도 필요하면 앞으로의 몫으로 셉니다. 기준은 소송에서 마지막 변론이 끝날 때입니다. 2심에서 다시 다투면 2심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소송 중에도 쌓이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계속 모아 둡니다.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셈하나요?
앞으로의 치료비를 지금 한 번에 받으면 그 사이 이자를 덜어 냅니다. 사고로 다친 때를 기준으로 지금 값을 셈하며, 흔히 호프만계수를 씁니다.
치료가 남아 있다면
치료가 남아 있어도 조정이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손해배상 시효로 따로 셉니다.
그 밖의 질문
감정 때 낸 검사비도 청구하나요?
신체감정을 받으며 직접 낸 검사비는 감정비용입니다. 손해로 따로 청구하지 않고 소송비용으로 정리합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하면요?
앞으로의 치료비는 한 번에 셈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살지 불확실하면 법원은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도 넣나요?
서명 전에 금액에 어떤 항목이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그 몫을 따로 남겨 두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지난 기간의 예상 치료비 · 감정 검사비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향후치료비에 든 치료 · 교통비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여명 · 정기금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