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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치료 뒤 남은 장해를 적는 서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 받는 진단서 한 장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장해 정도는 의사가 판단하지만, 그동안의 경과는 미리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후유장해진단서에 적힌 장해율이 그대로 배상 셈이 되지는 않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해를 적는 진단서입니다.
  • 의료법이 정한 후유장해진단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남은 장해와 앞으로의 치료를 법원이 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다시 가늠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무엇인가요?

후유장해진단서는 병이나 다침으로 몸에 남은 장해를 적는 진단서입니다.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씁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후유장애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의료법이 정한 후유장해진단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진단서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씁니다.

언제 받나요?

치료를 이어 가도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할 때 받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쓰므로, 수술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찰받고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적히나요?

남은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적기도 합니다. 그 장해가 평생 남는지, 몇 년 동안인지를 적기도 합니다. 장해 정도는 진찰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장해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남은 장해를 의료소송 신체감정으로 다시 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정한 병원에서 몸을 직접 진찰받는 감정입니다. 남은 장해와 앞으로의 치료, 간병의 정도를 이 감정으로 가늠합니다.

보험 · 산재 · 교통사고에서 쓰는 진단서는 그 제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진단서의 장해율이 그대로 배상 셈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상 셈에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입니다. 다만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이 아닙니다.

후유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 비교. 후유장해진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볼 때 지금 남은 장해를 가늠하고, 신체감정은 소송 중 법원이 정한 병원의 감정인이 남은 장해·치료·간병을 가늠합니다.
표로 보기
구분후유장해진단서신체감정
누가 보나진찰한 의사법원이 정한 병원의 감정인
언제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볼 때소송 중 법원과 정함
무엇을 가늠하나지금 남은 장해남은 장해 · 치료 · 간병

소송에서 장해의 정도는 신체감정 결과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병인 기왕증이 장해에 보탠 몫도 따져 손해에서 참작합니다. 사고 전에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도 받아 둡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비용의 상한은 10만 원입니다. 병원은 그 안에서 정해 게시합니다. 이 상한에 진찰료와 검사료는 들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5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 기준입니다.

받기 전에 챙길 것

치료 경과와 남은 증상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앞 병원의 기록 사본도 함께 남겨 둡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 손해배상 시효도 미리 셈해 둡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적어 둘 것
  • 다친 날과 치료받은 병원
  • 수술 · 시술 날짜
  • 남은 증상과 그 변화
  • 일상에서 어려워진 일
  • 받은 진단서 사본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의사가 써 주지 않으면요?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기 어렵다고 진찰한 의사가 판단할 때 씁니다.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이 진단서를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보건복지부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 2. 5. 시행 · 후유장애진단서 정의와 비용 상한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단서를 쓰는 의사 · 써 줄 의무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단서 서식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감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