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간호사의 투약 확인 의무, 잘못 들어간 처방을 그대로 주사했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처방대로 주사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간호사에게 어디까지 확인할 몫이 있었는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이 판결은 잘못 들어간 처방을 그대로 주사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잘 모르는 약이라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되물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약 전에 약효와 주의사항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9. 12. 24.
사건
2005도8980 · 형사
결론
피고인(간호사)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종합병원에서 종양제거 ·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근이완제가 잘못 처방되어 주사된 사건입니다. 판결이 인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 이 약(베큐로니움)은 수술 때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취보조제입니다. 수술 뒤 회복 중인 환자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호흡근을 마비시켜,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 수술 날 전산에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된 양을 메우려고, 마취과 의사가 약제과와 협의해 다음 날 처방에 형식적으로만 넣어 둔 약이었습니다.
  • 전공의는 이 사정을 모르고 전날과 같이 처방하라고 수련의에게 지시했고, 수련의가 전산 처방에서 그 약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그런데 간호사는 이 약의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몰랐는데도 아무 확인 없이 정맥주사했고, 환자는 곧바로 의식불명에 빠진 것입니다.

원심은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간호사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의료인 과실의 잣대 판시사항 [1] · 이유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됩니다.

잘 모르는 약이라는 것만으로 되물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라도, 잘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처방이 적정한지 의심해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약 전에 약효와 주의사항은 확인합니다 이유

종합병원 간호사는 투약 과정과 그 뒤 경과를 관찰 · 보고하고,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그래서 투약 전에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 · 숙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방의 경위, 이 약의 특수한 용도, 잘못 썼을 때의 치명적 결과를 보면, 미리 확인했다면 착오나 실수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앞서 그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다시 확인해 위험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실제로 간호사는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아 투약의 위험을 알지 못했고, 처방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그대로 주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과실을 인정했고, 이 투약으로 상해가 생긴 이상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주로 작용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이 간호사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원심이 「알지 못하는 약제가 처방된 사정만으로 그 약제가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과실의 주된 사유로 든 점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상해에 이르렀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간호사 한 사람이었고, 판결은 그 간호사의 과실을 본 것입니다.
  • 또 간호사가 처방마다 의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면 착오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을 때 다시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민사 배상 책임은 다루지 않았고, 형사 책임을 본 판결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가른 것은 처방을 의심할 의무와 투약 전에 약을 알 의무입니다. 앞의 것은 좁게, 뒤의 것은 직무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은 간호사 쪽에서 읽어도, 환자 쪽에서 읽어도 같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잘 모르는 약이라는 것만으로 처방을 되물을 의무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약효 · 부작용 · 주사 주의사항은 투약하는 쪽이 확인할 몫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고에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쳐도, 형사 책임은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처방이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처방 기록에, 실제 주사는 투약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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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