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항생제를 먹고 설사 · 발진이 났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항생제를 먹은 지 사흘째, 묽은 변이 잦아지고 팔에 붉은 발진이 올라옵니다. 남은 약을 다 먹어야 하는지, 지금 멈춰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약을 먹고 몸이 달라지면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핵심 정리

  • 가벼운 반응이면 약을 스스로 끊기보다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 속 불편 · 묽은 변 · 가벼운 발진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갑니다.
  • 하루에도 여러 번 설사하거나 혈변 · 열이 함께 오면 신속히 진료를 받습니다.
  • 숨이 차거나 목이 조이고 얼굴 · 혀가 부으면 즉시 응급진료입니다.

항생제를 먹고 흔히 생기는 반응은?

흔한 반응은 속 불편감, 메스꺼움, 배 아픔, 묽은 변, 피부 발진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런 반응이 대부분 가볍게 지나간다고 적었습니다. 심하거나 오래가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항생제는 장에 사는 정상 세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나 배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생제 부작용은 약을 맞게 써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진료받을 반응은?

아래 반응은 바로 진료를 받는 신호입니다.

바로 진료받을 반응
  • 하루에도 여러 번 설사한다
  • 혈변 · 심한 배 아픔 · 열이 함께 온다
  • 두드러기나 온몸에 번지는 발진, 심한 가려움이 있다
  • 얼굴이나 입술이 붓는다
  • 심하게 어지럽다

숨이 차거나 목이 조이면 즉시 응급진료를 받습니다. 얼굴이나 혀가 붓거나 쓰러질 것 같을 때도 같습니다. 이때는 약을 멈춥니다.

과민반응은 몸이 약에 지나치게 세게 반응하는 일입니다.

일부 항생제는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이 줄거나 몸이 심하게 붓고, 눈 흰자가 노래지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부작용과 투약 과정의 차이는?

약이 몸에 맞지 않아 생긴 반응과, 약을 고르고 알린 과정은 따로 봅니다. 쓰기 전에 무엇을 들었는지는 과정 쪽 물음입니다.

항생제 부작용에서 따로 보는 두 물음과 남는 기록. 부작용 자체는 약이 몸에 맞지 않았는지로 처방전·약 봉투·사진이 남고, 투약 과정은 고르기·알리기·살피기로 진료기록·투약기록이 남습니다.
표로 보기
물음묻는 것남는 기록
부작용 자체약이 몸에 맞지 않았나처방전 · 약 봉투 · 사진
투약 과정고르기 · 알리기 · 살피기진료기록 · 투약기록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넣은 일은 투약오류라고 합니다.

법원은 투약 전후를 어떻게 봤나요?

두 대법원 판결은 약을 쓴 뒤 나쁜 결과가 난 사건입니다. 법원이 본 것은 어떤 약을 골랐는지와, 부작용을 어떻게 알렸는지였습니다.

감염에 맞는 약을 고른 사건

다리에 괴사가 생긴 환자가 오한과 열을 보이자, 의사는 패혈증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균 검사와 감수성 검사를 맡겼고, 경험상 맞다는 항생제를 썼습니다. 부작용이 아니라 이런 약 고르기를 본 사건입니다.

감수성 검사는 어떤 항생제가 그 균에 듣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결과에서 듣는다고 나온 약 대신, 같은 계열의 다른 약을 이어 썼습니다. 환자는 치료 중 숨졌습니다.

원심은 이를 과실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계열 항생제는 보통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따로 검사할 사정이 없다면 이어 쓴 것만으로 과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핵약 부작용을 알린 사건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받아 먹던 환자의 시력이 몇 달 만에 절반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약은 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널리 알려진 약이었습니다. 약을 준 보건진료원은 이상증세가 있으면 나와 상담하라고 일렀습니다.

환자는 다른 안과에서 시신경염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 약이 끊겼습니다.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상담 안내나 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증세를 알아채는 즉시 약을 멈추고 상담하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족이 시력 손상으로 이어졌는지까지 대법원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입원까지 했다면

드물게는 항생제를 쓴 뒤 심한 장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입원까지 했거나 손상이 남았다면, 약을 고르고 알린 과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볼 기록은 처방전 · 약 봉투 · 투약기록입니다.

배상을 묻는 기한은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판례는 일반인이 의료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다음 진료 때 무엇을 알리나요?

다른 항생제를 먹어도 되는지는 처방하는 의료진이 정합니다. 그때 아래 넷을 알립니다.

  • 먹은 약 이름과 먹기 시작한 날
  • 반응이 시작된 때와 그 모습
  • 전에 약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 심장질환 · 경련 질환 · 청력 저하 · 면역저하가 있는지

전에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같은 계열 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으면 항생제의 종류나 용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방전 사본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 봉투는 다음 진료 때 가져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