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간호사 진료 보조와 의사의 입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의 입회가 필요한지 따지신다면, 행위마다 늘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이 형사 판결은 입회가 필요한지를 그 행위의 위험, 그때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같은 사정을 모아 사건마다 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3. 8. 19.
사건
2001도3667 · 형사
결론
검사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벅지 정맥으로 수액을 넣는 튜브와, 머리에서 뇌실 삼출액을 빼는 관(뇌실외배액관)이 연결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 주치의인 신경외과 전공의는 종전 처방대로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정맥에 투여하라고 당직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 책임간호사는 간호실습을 하던 간호학과 학생을 데리고 병실에 가 주사기를 건네며 주사하라고 했고, 자신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했습니다.
  • 그 사이 실습생이 뇌실외배액관을 정맥 튜브로 착각해 주사액을 넣었는데, 책임간호사가 뒤늦게 보고 멈추게 한 뒤 나머지를 정맥 튜브로 넣은 것입니다.
  • 결국 환자는 뇌압 상승에 따른 호흡중추마비로 그날 숨졌습니다.

전공의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전공의에게 직접 주사하거나 현장에 입회해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가입니다.

법원이 본 것

행위마다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요지 [1] · 이유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넣고, 간호사의 임무를 진료의 보조 등으로 정합니다. 또 간호사는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비추어,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할 때 행위 하나하나마다 의사가 늘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요지 [1]

이때 입회가 필요한지는 보조행위의 유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 그때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원심은 다음 사정을 모아, 전공의에게 직접 주사하거나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의 주사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수술 직후부터 같은 처방의 주사액이 간호사들에 의해 같은 튜브로 들어가 왔고, 그날 주사 자체에 특별한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입회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주사 부위와 방법을 착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 몸에 직접 주사하지 않고 연결된 튜브로 넣는 일은 투약에 가까운 점
  • 책임간호사의 경력과 행동으로 보아 주사 부위와 방법을 정확히 알았고, 자질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 환자는 주사 부작용 검사를 마쳤고 수술 뒤 상태가 다소 나아졌으며, 그때까지 주사 부작용이 없었던 점
  •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실습생 혼자 주사하게 하리라는 것을 전공의가 예견할 수 없었던 점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든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원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책임간호사와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에서 본 것은 전공의에 대한 무죄 판단입니다.
  • 또 의사의 입회가 늘 필요 없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입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정을 모아 사건마다 정한다고 했습니다.
  • 형사 판결이라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의의무를 보았을 뿐, 민사 배상 책임은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본 것은 그 보조행위에 의사의 입회가 필요했는가이고, 잣대는 행위의 위험 · 환자 상태 ·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입니다. 이 물음은 의료인 쪽에서 읽어도, 환자 쪽에서 읽어도 같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에서 사정으로 읽힌 것은 같은 처방이 계속 들어가 왔다는 점, 부작용 검사가 끝났다는 점, 그때까지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처방과 투약의 경과가 그 바탕이 됩니다.

또한 지시가 어떻게 이행될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원심이 든 사정의 하나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의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으로 의사의 형사 책임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행위에 입회가 필요했는지를 위의 사정으로 봅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