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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 미리 남겨 두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여러 번 말해 두었습니다. 가족이 그 말을 기억해 주면 그것으로 되는지, 마음 한쪽이 놓이지 않습니다. 법은 말로 남긴 뜻과 서류로 남긴 뜻을 서로 다른 차례로 확인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등록기관이 어디인지부터 찾아봅니다.

핵심 정리

  •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뜻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미리 남겨 둘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씁니다.
  • 쓰이는 때는 임종과정이라는 판단 뒤, 담당의사가 의향서를 확인할 때입니다.
  • 말로만 남긴 뜻은 가족 둘 이상의 같은 진술로 확인합니다.
  • 의향서는 쓴 뒤에도 언제든 바꾸거나 거둘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무엇을 남기나요?

법이 정한 서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 뜻을 직접 적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출지, 호스피스를 이용할지가 그 내용입니다.

법에 적힌 말은 연명치료가 아니라 연명의료입니다. 임종과정에 든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그 기간만 늘리는 시술을 가리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같은 것을 법과 시행령이 적어 둡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것을 흔히 존엄사라고 부르지만, 법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것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추는 결정까지입니다. 조력존엄사로 불리는 제도도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이 법은 연명치료를 멈춰 달라고 한 사건의 판결 뒤에 생겼습니다.

말로만 해 둔 뜻은 어떻게 되나요?

말로만 남긴 뜻에도 쓰일 길은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본인이 뜻을 밝힐 수 없을 때, 가족이 그 뜻을 전하는 길입니다. 19세 이상인 가족 둘 이상의 진술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가족이 한 명뿐이면 그 한 명의 진술로 봅니다.

충분한 기간 한결같이 밝혀 온 뜻이어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다른 가족이 다르게 말하면 이 길은 쓰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남긴 글이나 녹음이 그와 어긋날 때도 같습니다.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쓴 비슷한 서식은 법이 말하는 의향서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본인 뜻을 전할 때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쓰나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고들 하는 것이 이 의향서를 쓰고 등록하는 일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쓰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보건소나 병원,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같은 곳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씁니다. 등록기관은 쓰기 전에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서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바꾸거나 거두는 법도 그때 듣습니다. 그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도 받습니다.

가족이 써 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스스로 원해 쓰지 않은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했다는 확인이 없을 때도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제 쓰이나요?

의향서가 병원에서 쓰이기까지는 법이 정한 차례를 거칩니다.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이 임종과정인지 판단
  • 담당의사가 의향서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갖춘 병원에서 결정을 이행

임종과정은 회생도 회복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급속히 나빠져 사망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의향서는 이 판단과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친 뒤에 쓰입니다.

환자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합니다. 의향서가 법이 정한 대로 쓰였는지를 그때 봅니다. 담당의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대로 하더라도 통증을 줄이는 의료는 계속됩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의 단순한 공급도 끊기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과정이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를 위한 서류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요청하면, 담당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환자의 확인도 계획서에 들어갑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와 계획서. 연명치료 거부의 뜻을 남기는 두 서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아프지 않을 때도 미리,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말기·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뒤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에서 씁니다.
표로 보기
묻는 것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쓰는 사람19세 이상 본인이 직접환자의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쓰는 때아프지 않을 때도 미리말기 ·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뒤
쓰는 곳지정된 등록기관환자가 진료받는 병원

의향서를 쓴 뒤 계획서가 새로 작성되면, 그때부터 의향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바꾸거나 거둘 수 있나요?

의향서는 쓴 사람이 언제든 바꾸거나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내용을 바꾸거나 등록을 지웁니다. 바꿀 때는 처음 쓴 곳이 아니어도 지정된 등록기관이면 됩니다. 거둘 때는 관리기관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환자의 뜻으로 보는 차례에는 가족의 동의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같은 길로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향서가 없을 때 가족이 함께 정하는 연명치료 중단의 차례는 따로 있습니다.

말로 해 둔 뜻은 가족의 기억에 기대고, 의향서는 서류로 남습니다. 쓸 때는 가족이 열람해도 되는지 고르는 칸도 채웁니다. 다 쓰면 쓴 날과 등록한 기관 이름을 가족에게 알려 둡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25. 10. 2. 시행 · 정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의 의사 확인 · 이행
  • 같은 법 시행령2025. 10. 2. 시행 · 연명의료에 드는 시술
  • 같은 법 시행규칙2026. 1. 13. 시행 · 의향서에 적는 사항 · 객관적인 증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자주 묻는 질문2026. 10.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