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창구 옆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진료받을 권리부터 적혀 있고, 뒤쪽에는 환자의 의무도 보입니다. 법으로 정해 둔 글인지, 병원이 따로 써 붙인 안내문인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핵심 정리
- 환자권리장전은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법령에 적힌 이름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 글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 권리는 넷, 의무는 둘이 한 장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기관 안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의료법 제4조 제3항은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안에 게시하게 합니다. 이때 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 제12조 ·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을 걸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은 그 내용을 별표 1로 정했습니다.
환자의 권리 네 가지는?
별표 1은 권리 넷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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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차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에 있습니다.
환자에게도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별표 1이 권리 다음에 의무 둘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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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의 권리도 같은 제6조에 둡니다.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고를 권리를 가집니다.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르는 권리입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국민의 의무를 정합니다. 그 제3항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걸어야 하나요?
게시는 의료기관의 장이 맡습니다. 시행규칙은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을 듭니다. 의료법은 게시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거는 내용은 별표 1이 정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2027년 4월 뒤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시행 전인 법의 이야기입니다. 환자기본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 29일입니다.
이 법은 환자의 권리 열두 가지와 의무 네 가지를 정합니다.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도 적혔습니다.
시행 예정일에 의료법 제4조 제3항 앞 문장도 바뀝니다. 게시할 것이 환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로 고쳐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정한 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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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시행 예정일 2027년 4월 29일 뒤에 다시 읽어 둡니다.
함께 볼 글: 수술 방법을 고를 권리, 환자 자기결정권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제4조 제3항 · 제92조 제3항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제1조의3 · 별표 1
- 보건의료기본법2026. 5. 12. 시행 · 제6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환자기본법2027. 4. 29. 시행 예정 · 제4조 · 제5조 · 부칙 제5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