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메시지로 물었습니다. 그 병원 다녀왔다며, 하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료였습니다.
핵심 정리
- 병원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법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 의료법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막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병원에 접속기록을 남기고 점검하게 합니다.
- 환자는 병원에 확인을 청해 볼 수 있고, 다툼이 남으면 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진료 정보는 법이 어떻게 지키나요?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함께 묶어 정합니다. 진료나 기록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남의 정보는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환자 기록은 환자 아닌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내주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과 예외는 환자 기록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창구에 오면 글에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속 개인정보는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하지 못합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들여다보는 일도 여기에 듭니다.
환자의 권리 목록은 병원 대기실 액자 속 환자의 권리와 의무 글에서 봅니다.
표로 보기
내 기록을 연 사람을 알 수 있나요?
병원은 기록 시스템의 접속 일시와 처리 내역을 남기고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법도 전자의무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친 때의 접속기록을 따로 두게 합니다. 열람한 때의 접속기록까지 두게 하는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됩니다.
다만 환자가 이 접속기록을 받아 보는 길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확인과 설명을 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쪽 사정은 진료기록 요청을 받았다면, 병원은 무엇을 확인할까 글에 있습니다.
병원이 내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는 열람을 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말로 전한 일은 이 제공과 다릅니다.
그 말을 들은 메시지나 통화 목록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둡니다.
병원에는 무엇을 청하나요?
들은 일을 병원에 그대로 전하고, 확인과 설명을 청합니다. 병원도 기록 시스템에 무엇이 언제 열렸는지 남겨 두는 쪽입니다.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한 일이면 병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그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보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말로 전해진 일이 여기에 드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내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는 길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 글에 있습니다.
다툼이 남으면 어디로 가나요?
풀리지 않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다툴 때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손해액에 관한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곳은 병원에 남은 내 기록, 무엇을 어디서 받을까 글에 있습니다.
진료 정보는 법이 따로 지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환자도, 무엇이 언제 열렸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정보 누설 금지 · 기록 열람 등 · 전자의무기록
- 의료법 개정 법률 제21776호2026. 12. 10. 시행 예정 · 기재 · 열람 때 접속기록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 ·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열람 · 유출 통지 · 손해배상책임 · 분쟁조정
- 민법2026. 3. 17. 시행 ·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