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기록·서류

환자 기록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창구에 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동생 기록을 떼러 왔다며, 환자의 형이 원무과 창구에 동의서를 내밉니다. 형제자매는 법이 받을 차례를 정해 둔 가족이라, 창구는 그 차례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만이 아니라 원무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도 묶습니다.
  • 가족이라도 환자 본인이 아니면, 정한 서류 없이는 기록을 내주지 못합니다.
  • 예외는 서류를 갖춘 가족 · 대리인과, 법령에 따라 기관이 청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의사 등이 진료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내줄 의무는 걸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와도 바로 내줄 수 없나요?

제2항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도 환자가 아니어서, 창구가 가족에게도 서류부터 청하는 까닭이 이 항입니다.

가족 몫은 제3항 제1호에,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제3호에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두 호에 들어 있지만, 괄호 안에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때로 한정합니다.

형이 청했다면

형이 1호로 받으려면 그런 가족이 모두 없다는 자료를 더 냅니다. 그런 가족이 있다면 환자가 형을 대리인으로 정하는 2호 길이 남습니다. 이때는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듭니다.

앞 순위 가족이 없다는 서류가 있으면 형제분께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환자분 위임장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청하면?

제1항은 본인이 청할 때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이 요청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본인 확인이 안 될 때 등입니다. 동의서 · 위임장의 흠은 가족 · 대리인이 청할 때 따지는 일입니다.

예외는 어떻게 나뉘나요?

제3항은 이 원칙의 예외를 1호부터 20호까지 둡니다. 크게 가족, 대리인, 법령에 따른 요청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둔 예외의 무리. 1호~3호는 가족과 대리인의 요청, 4호·5호는 급여 심사·지급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의 제공, 6호~7호는 수사·재판 절차, 8호~20호는 보상·연금·조정·조사·심사 업무입니다.
표로 보기
호무엇을 정했나누구에게
1호~3호동의서 · 친족 증명 등을 갖춘 요청가족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4호 · 5호급여 심사 · 지급 등을 위한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호~7호수사 · 재판 절차에 따른 경우수사기관 · 법원
8호~20호보상 · 연금 · 조정 · 조사 · 심사 업무그 법이 정한 곳

법령에 따른 요청은 호마다 정한 방식이 다릅니다. 9호는 보험회사등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법제처는 사본을 청해도 사본까지 내줄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응급실 창구에 경찰 공문이 오면 6호부터 봅니다. 6호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 제215조 · 제218조에 따른 경우입니다.

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 진료 기록을 청하는 경우입니다.

진료에 불가피하다고 본 때는?

제3항 단서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진료상 불가피함을 인정한 때입니다. 이때는 예외 각 호에 들어도 제21조가 정한 내줄 의무가 걸리지 않습니다.

판단은 창구가 아니라 의사 등의 몫입니다. 본인 요청의 거절은 이 단서가 아니라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영장 압수나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은 이 단서가 아니라 그 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물으면?

제4항은 기록을 보관한 의료기관이나 기록이 넘어간 보건소의 의사 등에게 걸립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라도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제1항 · 제3항 · 제4항의 확인은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병원끼리 보내는 기록

병원끼리 사본과 소견을 보내는 일은 제21조의2가 정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원칙입니다. 진료의뢰서 안내는 의뢰 · 회송 때 사본이 오가는 차례를 적었습니다.

동의서는 어느 요청이든 열람 · 사본 · 전송 중 표시된 칸까지 보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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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기록 열람 등
  • 의료법 개정 법률 제21524호2026. 4. 7. 시행 · 제21조 제3항 제20호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법제처 법령해석 18-04332018. 12. 3. · 제21조 제3항 제9호의 확인 방식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