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준 진단서를 두고 고소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죄 이름이 무겁게 들려도, 법원이 보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전에 챙길 것은 그 진단서의 부본과 그때의 진료기록입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오진한 결과라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오진의 과실은 다른 다툼에서 따집니다.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임을 알면서 진단서에 적었는지를 봅니다.
- 의사는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사람의 것은 쓸 수 없습니다.
진단서는 꼭 써 줘야 하나요?
의사는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사람의 진단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 단서가 그 예외 둘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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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 모두 의료법 제17조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단서의 뜻을 이렇게 봅니다. 의사가 진찰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건강상태를 증명하려고 쓰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진찰한 의사가 정합니다.
요청과 소견이 다르면요?
진료실에서는 진찰 소견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진단서는 진찰한 결과대로 씁니다. 요청과 소견이 다르면 소견대로 쓰는 것이 법이 정한 자리입니다. 분쟁 상대가 요구해도 진찰한 대로 쓰고, 다툼은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교통사고 환자 둘에게 2주 진단서를 낸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기간을 다시 봐 달라는 요청에 의사는 다시 진찰해 의심으로 적은 병명을 뺐습니다. 대법원은 바로잡은 내용이 실제에 더 가깝다고 봤습니다.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고쳐 다시 쓸 일이 있으면, 먼저 다시 진찰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무엇을 보나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진단서에 적었는지를 봅니다. 형법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합니다. 대상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입니다. 그 문서를 내서 쓰는 것도 같은 형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위의 기재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인식과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대법원은 이름이 소견서여도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면 진단서로 봅니다. 형사에서 민사와 다른 것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느냐입니다.
오진도 허위가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썼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진단서를 다룬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부 검사를 하지 않았어도 의학적 소신과 식견에 따른 판정이었다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찰에서 타박상을 뒷받침할 외상이 없었는데 통증 호소만으로 치료 기간을 적은 상해진단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진료 기록과 다른 증거로 보아 의사가 알고 적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오진이 과실인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이나 민사 소송에서 따로 따집니다.
-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인식
-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소나 수사를 받았다면
받은 수사 연락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진단서의 부본은 병원이 3년 동안 보존합니다.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와 기한부터 봅니다.
그 밖의 질문
면허나 행정처분은요?
면허와 행정처분은 형사와 따로 다투는 일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CNE 누리집인 cne-medical.com 에서 다룹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 칸도 같나요?
사망진단서도 이 죄의 대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검 사인이 앞서 쓴 사망진단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거나 알고 적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허위진단서작성죄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단서를 내줄 의무와 직접 진찰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단서 부본 보존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오진과 허위의 인식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진단서의 뜻 · 허위의 요건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3 판결소견 없이 쓴 상해진단서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