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마친 환자가 진료실 문을 나서다 말고 진단서 한 장을 청합니다. 의사는 그날 진료기록을 다시 펴 봅니다. 진단서에 옮길 진찰과 판단이 거기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의료법 제17조가 먼저 정하는 것은 진단서를 쓸 사람입니다.
- 그 사람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 청받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내주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는 단서의 두 경우입니다.
진찰한 의사만 쓰나요?
원칙은 진찰한 의사 본인입니다. 진찰이나 검안을 직접 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검안서와 증명서도,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이 원칙 안에 있습니다.
단서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때와 다른 의사가 쓰는 때를 둡니다.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안에 숨져, 진료한 의사가 쓰는 때
- 진찰한 의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쓰는 때
둘째 길의 의사는 그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씁니다. 의사 칸에는 발급한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출생 · 사망 · 사산 증명서는?
이 세 증명서는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 조산사가 내줍니다. 치과의사는 들지 않습니다.
직접 조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내줄 때는 단서를 봅니다.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 한의사 · 조산사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진료기록부 등이고, 48시간 예외는 제2항에 없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시행규칙이 제1항에 따른 서류로 둡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디서 찾나요?
제3항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안한 이의 서류를 청받으면 내주게 합니다. 예외는 정당한 사유 하나이고, 제4항도 조산한 쪽 증명서를 같은 틀로 묶습니다. 조문은 이를 교부라고 적고, 흔히 진단서 발급 의무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사유를 풀어 둔 조문은 의료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단서의 병명 · 소견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내린 의학적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에 반하는 특정한 내용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봤습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면 내주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진단서에 적은 내용이 문제가 되면 진단서를 쓰는 의사가 알아야 할 것을 봅니다.
서식은 정해져 있나요?
제5항은 서식과 기재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그 부령이 의료법 시행규칙이고, 아래 서류에는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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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는 해마다 종류별 일련번호를 붙이고, 내준 진단서의 부본을 갖춰 둡니다. 떼는 값은 복지부 고시 몫입니다.
병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요?
병명은 한국표준질병 · 사인 분류를 따릅니다. 질병분류기호도 그 분류의 기호입니다. 진단서 병명 칸과 질병분류기호 칸은 진료기록에 적은 진단에 맞춰 채웁니다.
그 밖의 질문
처방전도 이 조문이 정하나요?
처방전은 제17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누가 받나요?
의식이 없거나 숨진 환자라면 제1항 괄호가 정한 가족에게 내줍니다.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입니다.
진료기록 사본도 이 조문인가요?
기록 열람과 사본은 제21조가 정합니다.
옛 자료에 나오는 제18조는요?
2007년 전부개정 전에는 진단서 조문이 제18조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제17조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단서 등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단서 기재 사항 · 서식
- 헌법재판소 2023헌마1241 결정2026. 4. 29. · 진단서와 정당한 사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