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에서 나와 보니 치료한 자리가 빨갛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물집까지 잡혀 그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저절로 가라앉을지, 치료 중에 생긴 일은 어떻게 보는지 묻게 됩니다.
핵심 정리
- 물리치료 중 생긴 화상도 깊이에 따라 낫는 길이 다릅니다.
- 물집이 잡혔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고 감각이 없어졌다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 한 물리치료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하는 동안과 화상 뒤를 나눠 보았습니다.
화상 깊이는 어떻게 나뉘나요?
화상은 불이나 뜨거운 물, 전기 등에 피부가 다친 상태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깊이에 따라 보이는 모습과 낫는 길을 이렇게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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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깊은지는 상처를 직접 본 의사가 가립니다.
물집 · 감각 변화가 남으면
물리치료 뒤 물집이 잡혔다면 얕은 2도 화상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화상에서는 아래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다.
- 피부가 창백해진다
- 그 자리의 감각이 없어진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처음 식히는 법, 물집은 그대로
처음에는 흐르는 찬물로 20분 이상 식힙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화상 뒤 처치와 치료 중 관찰
한 물리치료 사건에서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두 대목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화상을 확인한 뒤의 처치는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외선 치료를 하는 동안의 일은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화상을 확인한 뒤의 처치
의료진은 2도 화상을 확인하고, 입원 치료까지 할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는 소독과 드레싱을 하며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한쪽 화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의료진은 다른 쪽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그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치를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의 일로 보았습니다. 치료상 과실도, 옮기기를 늦춘 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적외선 치료를 한 과정
의사는 목 부위 물리치료만 처방했고, 적외선 치료는 처방 밖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적외선 조사기는 적외선 열을 쬐는 치료 기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적외선 치료도 의료행위라 의사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봤습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지병이 있으면 대상으로 맞지 않는 기구라고도 했습니다. 양말 같은 옷 위로는 뜨거움에 대한 반응이 무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에 그 지병이 적혀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치료 중 수시로 살피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적외선 치료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 치료 과정에서도 화상을 막을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지병이 있어 상처가 더디게 나은 점을 보았습니다. 권고받은 격리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한 점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병원이 배상할 몫을 줄였습니다.
화상 치료가 몇 주째 이어진다면
그때는 진료기록 사본으로 치료받던 날과 화상 뒤 진료를 날짜 차례로 적어 둡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어디서 청하나요?
진료기록 사본은 물리치료를 받은 병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때 낼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나옵니다. 화상 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이어 받았다면, 그 병원 기록도 따로 청구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물리치료 받은 날부터 화상 진료 날까지 넣어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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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화상2026. 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물리치료 중 화상과 그 뒤 처치(항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