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2. 6. 28.
- 사건
- 2001다27777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해자와 가족의 상고 · 감정 의사 쪽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것은 왼쪽 넙다리뼈 위쪽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개방성 골절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넙다리뼈 골절에 따른 손해를 받으려고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그 소송에서 법원은 한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을 맡겼고, 그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감정했습니다. 신체감정이란 법원이 의사에게 다친 사람을 진찰해 장해와 노동능력 손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절차입니다.
회보 내용은 고관절 운동 범위가 거의 정상이고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만 다소 제한되나 금속정을 빼면 회복되리라는 것, 무릎 운동 범위는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1996년 11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는데, 양쪽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굳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해결안으로,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피해자 쪽은 감정 의사와 그가 속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1심의 새 감정은, 고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 관절강직이 영구장해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쪽은 감정이 잘못돼 앞선 사건의 배상이 적어졌다고 했지만, 원심은 새 감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앞 감정을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감정 의사 쪽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신체감정 결과가 갖는 무게 판결요지 [1] · 이유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법관이 모든 증거를 보고 그 감정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주장과 증명으로 감정이 옳은지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감정은 법원 판단을 묶는 결론이 아니라 판단 재료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앞선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가 곧 배상액은 아니었고, 피해자 쪽에게는 그 감정을 다툴 길이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 의사의 책임을 물리친 이유 판결요지 [2] · 이유
먼저 대법원은 이 소송 1심의 감정이 피해자의 지금 증상을 정확히 담았다고 볼 근거가 넉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앞 감정의 검사나 장해 정도를 평가한 과정에서, 객관적인 잘못을 찾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쪽은 그 감정을 토대로 한 결정에 이의조차 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나서야 이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이 셋을 들어 대법원은 앞 감정과 피해자 쪽이 내세운 손해를 잇는 인과관계를 긍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정 의사 쪽이 이긴 원심 결론을 상고심에서도 지켰습니다.
진료계약 판결을 끌어온 상고 이유
피해자 쪽은 진료 중 과실로 환자에게 중한 결과를 낸 의사의 책임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것이 치료 과정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판결이라서, 감정 사건에 끌어 쓰기 알맞지 않다고 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감정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판단을 마쳐, 피해자 쪽이 내세운 손해의 액수는 셈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대목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만 했고, 그 대목을 하나하나 밝히지 않았습니다.
- 덧붙여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맡긴 감정이 다툼의 대상이었고, 환자를 치료한 과정의 잘잘못은 이 판결의 심판 대상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감정은 법원이 고르고 당사자가 다투는 증거라는 점이, 감정을 맡은 의사에게 손해를 묻는 길을 좁혔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법원 촉탁 신체감정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보고, 뒤 감정과 결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앞 감정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판결은 감정 의사의 검사와 장해 평가 과정에 객관적인 잘못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책임을 물리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감정 결과를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으로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은 감정을 토대로 한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가 2년 뒤 감정 의사에게 배상을 구한 사정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쪽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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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