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누가 무엇을 보는지 몰라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환자 쪽도 병원 쪽도 같은 감정을 거칩니다.
핵심 정리
- 감정서는 환자 쪽도 병원 쪽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중재원 감정은 의사와 변호사, 소비자 위원이 함께 꾸린 감정부가 하는 절차입니다.
- 감정부는 진료기록과 병원 · 환자 쪽 설명을 봅니다.
- 지금은 과실과 인과관계, 후유장애를 감정해 감정서로 냅니다.
- 조정부는 이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안을 정합니다.
중재원 감정은 누가 하나요?
중재원 감정은 중재원 안의 의료사고감정단이 맡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열리면 그 안의 감정부가 먼저 감정합니다.
- 의사 위원
- 2명전문의 자격 뒤 2년 이상
- 변호사 위원
- 2명자격 뒤 4년 이상 · 1명은 검사 재직 중이거나 4년 이상 재직
- 소비자 위원
- 1명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 소비자권익 분야 3년 이상
법은 감정위원이 자기 직무를 독립적으로 하고, 감정에 관해 어떤 지시에도 매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부는 환자 쪽과 병원 쪽을 불러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지금 감정서에는 아래 넷을 적습니다. 인과관계는 잘못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말합니다.
- 사실조사의 내용과 결과
-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후유장애가 있는지와 그 종류 · 정도
- 위 두 가지에 대한 감정 소견과 그 근거
지금은 출석한 위원 모두가 찬성해야 감정부가 의결합니다. 의사, 변호사, 소비자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소견이 갈리면 소수의견도 감정서에 적습니다.
병원 쪽 소명도 환자 쪽 설명과 같이 감정에 들어갑니다.
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은 조정이 열린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한 번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처럼 법이 기한에 넣지 않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간이조정은 감정을 생략하거나 감정위원 한 명이 감정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글은 간이조정으로 가는 사건을 청구 금액과 쟁점으로 가릅니다.
감정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조정부는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조정결정은 중재원이 내는 조정안입니다. 배상액은 환자에게 생긴 손해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의료인 쪽 과실의 정도와 환자 쪽에 책임이 있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표로 보기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을 챙겨 둡니다. 15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놓치기 쉬운 것
중재원 감정서가 나왔으니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리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중재원 감정서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법원 감정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중재원에 감정을 맡기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중재원 감정단의 일에는 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도 들어 있습니다. 소송의 감정은 진료기록감정에서 다룹니다.
감정서를 받았다면
감정서를 받으면 결론보다 소견의 근거와 이유가 적힌 대목부터 봅니다. 소수의견이 있는지도 봅니다.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감정위원 명단은 빠집니다.
불리하게 나왔다고 느끼면 조정부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쪽과 병원·의료인 모두 같고, 할지는 조정부가 정합니다.
그 밖의 질문
감정에 병원도 의견을 내나요?
냅니다. 감정부는 병원 쪽에 서면이나 말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병원에 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서에 이유가 짧으면요?
감정 소견에는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적습니다. 다만 감정위원 모두의 소견이 같으면 근거와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개정법으로 감정이 밝히는 것이 진료의 적절성과 결과와의 관련성으로 바뀝니다. 의견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감정단 · 감정부 · 감정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18. 시행 · 감정서에 적는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