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낸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소를 고쳐 내라는 명령서도 함께 왔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이 여기서 멈추는지 걱정됩니다.
핵심 정리
-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송달입니다.
-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알려 송달을 갈음합니다.
- 처음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그 전에 재판장은 소장을 낸 쪽에 주소를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왜 먼저인가요?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하는 일입니다.
서류는 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나 사무소로 갑니다. 그곳을 모르거나 그곳에서 전하지 못하면 근무하는 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그때부터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소송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봅니다.
주소를 고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서류가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한 것을 송달불능이라고 합니다.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주소를 고치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을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각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소장을 물리는 것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옮기면, 옛 주소로 간 서류는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쪽도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같은 일이 생깁니다. 개인 의원이라면 소송의 상대는 그 의원을 연 의사 본인입니다. 의료법인이라면 법인이 상대이고, 서류는 대표자에게 갑니다.
명령서 같은 법원 서류를 내면, 상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여부는 주민센터 등 발급하는 곳이 정합니다. 소장을 받는 쪽의 차례는 소장을 받은 의료인 글에 있습니다.
보정 명령서를 들고 발급하는 곳에서 상대 초본을 신청해 둡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하나요?
주소를 고쳐도 상대의 주소나 근무하는 곳을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낸 쪽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신청할 때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공시송달 방법은 법이 정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알립니다.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전자통신매체 가운데 하나에 싣습니다.
처음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그 뒤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폐문부재라고 적혔다면
문이 닫혀 받을 사람이 없어 전하지 못한 것을 폐문부재라고 적기도 합니다. 주소는 맞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휴일이나 밤에 다시 보내는 길도 둡니다.
공시송달이어도 낸 쪽은 청구의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쪽은 출석하지 않아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일의 흐름은 법정에 나가는 날 글에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 송달됐다면요?
받는 쪽에서 보면, 공시송달은 모르는 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거나 문을 닫은 뒤라면, 옛 주소로 간 서류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쪽에는 답변서 30일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서까지 공시송달됐다면, 늦은 항소를 보완할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표로 보기
늦은 항소를 두고 법원이 가른 기준은 항소 기간 글에 있습니다. 송달료 같은 재판 비용을 끝내 누가 낼지는 판결이 정합니다. 그 풀이는 주문 끝 비용 한 줄 글에 있습니다.
송달은 재판이 상대에게 알려졌다는 바탕이라, 주소 찾기가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송달 장소 · 공시송달 · 자백간주 · 주소 보정 · 답변서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공시송달의 방법
- 주민등록법2025. 7. 22. 시행 ·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발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