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1. 8. 19.
- 사건
- 2021다228745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무엇을 다퉜나
빌려준 돈을 둘러싼 사건이라 의료와는 무관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서류가 한 번도 닿지 않은 채 끝난 1심 판결에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 원고는 오래전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소송도 공시송달로 진행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십 년쯤 뒤 원고가 시효를 늘리려고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하자, 피고는 답변서를 내 일부를 갚았다고 다퉜는데, 그 소는 각하됐습니다.
- 다시 몇 해 뒤, 피고가 일부를 갚아 채무를 승인했으니 시효가 새로 흐른다며 원고가 시효를 늘리려고 낸 것이 이 사건 소입니다.
- 1심 법원은 소장에 적힌 주소로 우편과 집행관 송달을 했지만,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장 부본과 첫 변론기일 통지서는 공시송달됐고, 첫 변론기일은 피고 없이 열렸습니다.
- 다음 날 법원이 피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알린 것은, 소장 부본을 주소로 보내겠다는 말과 둘째 변론기일과 장소입니다.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고 우편으로 다시 보냈지만 이번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 둘째 변론기일도 피고 없이 열려 변론이 끝났고, 선고기일 통지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의 정본도 다시 공시송달로 처리됐습니다.
-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뒤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추후보완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한 것은 그 사흘 뒤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 사건은 추후보완 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다면 판결요지 [1] · 이유 1
대법원은 90다20480 · 2004다67561 · 2015다8964 판결을 들어 원칙을 적었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로 전해졌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피고는 판결 송달을 과실 없이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2004다41484 · 2010므2082 판결을 들어 짚었습니다.
- 소송을 피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 소가 제기된 것을 알고 주소 신고까지 해 두고서, 그 주소로 오는 소송 서류가 전해지지 못하게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판결을 안 날 판결요지 [2] · 이유 3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에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까지 하나같이 공시송달됐으니,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의 무게 판결요지 [2] · 이유 3 가~마
- 법원의 전화를 받았어도, 사건번호와 소를 낸 날, 무엇을 무슨 까닭으로 청구하는지까지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받아 본 뒤 답변서를 내는 식으로 대응하려 했을 여지가 있다. 둘째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이 끝나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 앞선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내 적극적으로 다퉜다. 소장 부본을 직접 받았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다퉜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를 모아 대법원은 소장 부본 등이 이미 공시송달된 뒤 법원이 전화로 송달과 기일을 안내해 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것을 피고가 모른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을 깬 까닭 이유 4 · 5
그렇다면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 기간을 놓친 데에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컸던 셈입니다. 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 들어 추후보완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를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법리를 그르친 판단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깨뜨렸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시효를 이어 가려고 낸 이 사건 청구가 옳은지는 이 판결의 판단 밖입니다. 늦게 낸 항소를 받아 줄 수 있는지가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 또 1심 법원의 전화 안내 자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데까지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서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손에 닿지 않았다면, 판결을 늦게 알았다고 그 당사자를 탓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라면 2018다27393 판결처럼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대법원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판결정본 발급일에 공시송달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전화 안내는 소장 부본을 보내겠다는 말과 기일 · 장소였고, 대법원은 이것으로 청구의 내용까지 전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늦게 안 당사자라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송을 알고 주소를 신고해 둔 채 서류를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앞선 소송에서 다툰 일을 들어, 소장을 받았다면 다퉜으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같은 쟁점의 판례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2009다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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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