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 온 환자 쪽이 장치를 떼어 달라며 병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죽음이 가까운 회복 불능의 단계에서 환자가 스스로 정했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그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9. 5. 21.
사건
2009다17417 · 민사
결론
병원 쪽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자기 힘으로 숨을 쉬지 못해 인공호흡기에 기대어 중환자실에 머물러 왔습니다. 환자 쪽이 연명치료를 멈추고 장치를 떼어 달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청구했고, 원심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것이고, 다친 경위는 판결 안 반대의견에 적혀 있습니다.

  • 환자는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로 심장이 멎었고, 그 뒤 산소가 모자라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 뇌 MRI에서는 뇌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쪼그라들고 대뇌피질이 가는 띠처럼 보일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뇌간과 소뇌도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 주치의는 뇌사는 아니고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이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일반적인 식물인간상태보다 심각해 뇌사에 가깝다고 했고, 신체감정의들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환자는 오래전 사고로 팔에 남은 흉터를 보이기 싫어 여름에도 긴 팔 옷을 입을 만큼 정갈한 모습을 지키려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병석에 누워 간호받는 사람을 보고는 남에게 누를 끼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3년 전 남편이 임종할 때는 며칠을 더 늘릴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때 자신이 소생하기 힘들게 되면 호흡기를 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원 쪽이 상고하며 세 가지를 다퉜습니다.

  • 원심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기준이 옳은가.
  • 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따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가.
  • 진료를 멈추기를 바라는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있는가.

법원이 본 것

진료의 내용이 정해지는 곳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다수의견은 의료계약에서 출발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료수준에 맞춰 진료방법을 정하는 일은 의료인의 재량에 맡겨진 폭이 넓다고 했습니다(91다23707 참조).

다만 수술처럼 몸을 침습하는 진료라면 먼저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92다25885 참조). 계약 때는 대강의 윤곽뿐이던 진료가 그 설명과 동의를 통해 무엇을 할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멈춰 달라는 요구와 생명 이유 1 나

환자는 강제진료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니면 의료계약을 풀 수 있고, 진료를 이어 갈지에 대한 결정도 존중돼야 합니다. 환자가 중단을 요구하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알맞은 진료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생명과 바로 이어진 진료라면 멈출지 여부를 극히 좁게 보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장치를 뗄 수 있는 때 판결요지 [2] (가) · 이유 1 다 (1)

다수의견은 먼저 중단을 따질 수 있는 때를 좁혔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래 셋이 모두 분명한 상태를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하고, 이때 하는 진료를 연명치료라고 했습니다.

  •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습니다
  •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잃었고 되찾을 수 없습니다
  • 신체상태에 비추어 곧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 단계의 연명치료는 병의 호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지키는 데에만 쓰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을 기계로 늘리는 셈이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를 강요하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렀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때, 막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명치료를 그만두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은 밝혔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주치의의 소견만이 아니라, 사실조회와 진료기록 감정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까지 모아 신중히 판단하게 했습니다.

미리 밝혀 둔 뜻 판결요지 [2] (나) · 이유 1 다 (2)

그 단계에 대비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멈추겠다는 뜻을 미리 의료인에게 밝혀 두었다면, 이를 사전의료지시라고 불렀습니다. 뒤에 뜻이 바뀌었다고 볼 사정이 따로 없다면, 그 지시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무겁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에게서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듣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를 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환자가 의료인을 상대로 쓴 서면이나 진료기록으로, 중단하는 때에 명확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쓴 문서라도 의료인을 상대로 쓰거나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쓴 것이 아니면 그만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뜻을 추정하는 객관적 자료의 하나로 다룰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밝힌 뜻이 없을 때 판결요지 [2] (다) · 이유 1 다 (3)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지금 뜻을 밝히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추어 중단이 객관적으로 환자에게 가장 이롭고, 결정할 기회가 있었다면 중단을 골랐으리라 볼 수 있으면 그 뜻을 추정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추정은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뜻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참고하고, 평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말과 다른 사람의 치료를 보고 보인 반응, 종교와 생활 태도를 봅니다.

여기에 나이, 치료의 부작용, 고통을 겪을 가능성, 그 단계까지의 치료 과정, 병의 정도와 지금 상태를 한데 모아 판단합니다.

거칠 판단 판결요지 [2] (라) · 이유 1 다 (4)

환자 쪽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전문의사 등으로 꾸린 위원회 같은 곳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3] · 이유 1 라 · 2 · 3

원심의 기준이 위 법리와 뜻이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MRI 소견, 주치의와 감정의들의 견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 온 상태를 근거로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 판단도 법리대로라고 보았습니다.

평소의 말과 태도, 남편의 임종 때 일 같은 사정으로 중단을 바라는 뜻을 추정한 원심도 법리에 맞는다고 보아, 병원 쪽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의견 하나 · 이 환자에 대한 두 판단 판결요지 [3] · 이유 5

대법관 두 사람은 연명치료 중단의 일반 기준에는 다수의견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갈린 것은 이 환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 환자를 계속 진료해 온 주치의의 의견에는, 기록으로만 상태를 본 다른 전문가보다 일정한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치의가 회복 가능성이 5% 미만으로라도 남아 있고 기대여명이 적어도 4개월이라고 본 이상, 그 단계라고 쉽사리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추정할 뜻은 환자가 실제로 가진 뜻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기회가 있었다면 골랐으리라는 「가정적 의사」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임종 앞에서 한 말은 장치를 새로 다는 것을 거부한 뜻으로 볼 수는 있어도, 예기치 못한 일로 이미 단 장치를 떼는 데까지 이른다고 쉽게 읽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두 대법관은 환자 본인의 뜻이 인정되지 않아도, 법질서 전체에서 엄격한 예외로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적었습니다.

반대의견 둘 · 이미 단 장치를 떼는 일 판결요지 [2] · [3] · 이유 6

다른 대법관 두 사람은 생명유지장치를 처음 다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이라면, 일반인의 눈에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의료인이 따를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 장치를 떼는 것은 지금 상태에 손을 대 사망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구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자살로 평가되고, 그에 응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일이라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나 며칠 안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만 장치를 떼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뇌사에 이르지 않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이고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 청구는 다른 요건을 더 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충의견 · 다수의견을 받친 두 대법관 이유 7

사망과 시간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중단을 요구하는 진료 자체의 성격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고 호흡 기능도 영구히 잃었다면 그 단계에 들어선 것이고, 그 단계의 연명치료는 응급의료 법령이 말하는 응급의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중단을 요구하는 것 사이에도 규범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단계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명치료가 존엄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고, 의료인은 사전의료지시나 추정되는 뜻이 인정될 때 비로소 중단할 의무를 진다고도 했습니다.

별개의견 · 법원의 허가를 받는 길 판결요지 [2] · 이유 8

사전의료지시 없이 그 단계에 든 환자는 법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법의 금치산 · 후견 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을 요구하는 가사비송 절차를 쓸 수 있고, 소송으로 판결을 구하는 길도 그대로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까닭으로는 의료인의 처지를 들었습니다. 절차와 효력을 정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중단해도 뒤에 민사 ·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을 지울 수 없어, 의료인이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수의견이 정한 것은 그 단계에 이른 뒤의 기준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환자의 진료 중단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 판결 때는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와 효력을 정한 법률이 없었다고 별개의견은 적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로 남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은 멈출 수 있는 때를 먼저 좁히고, 그 안에서 환자 본인의 뜻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를 단계로 나눴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다수의견은 의료인의 재량에서 출발했고, 그 단계인지는 주치의와 다른 전문의사의 소견을 모아 가리게 했습니다.

별개의견은 중단에 소극적인 의료계의 실상을, 절차 없이 뒤에 책임질 수 있다는 불안에서 읽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미리 밝힌 뜻은 의료인에게서 직접 설명을 듣고 남긴 서면이나 진료기록일 때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뜻을 추정할 때는 평소 한 말과 함께 나이, 병의 정도, 지금 상태 같은 객관적 사정이 헤아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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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