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절차」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 2009. 5. 21. · 2009다17417설명의무해설 보기
- 소장을 받은 뒤 놓친 항소 기간과 확정된 1심 판결대법원 · 2021. 11. 25. · 2018다27393해설 보기
- 공시송달로만 이어진 1심과 뒤늦은 항소대법원 · 2021. 8. 19. · 2021다228745해설 보기
- 신체감정 뒤로 미뤄 둔 치료비와 두 번째 소송대법원 · 2016. 7. 27. · 2013다96165손해 산정해설 보기
- 확정판결 뒤 새 손해배상 청구, 감정한 여명을 넘겨 산 뒤 다시 낸 소송대법원 · 2007. 4. 13. · 2006다78640손해 산정해설 보기
- 흉추골절을 늦게 찾은 진단 과실, 구르기 뒤 흉통대법원 · 1998. 2. 27. · 97다38442진단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환송 판결의 범위와 수술 뒤 뇌전색의 과실 추정대법원 · 1997. 7. 22. · 96다37862추정 · 증명설명의무해설 보기
- 수감 중에 공시송달된 1심 판결과 추완 항소대법원 · 2022. 1. 13. · 2019다220618해설 보기
- 집행관과 통화했던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대법원 · 2021. 7. 8. · 2021다219949해설 보기
- 접종 몇 시간 뒤 온 안면마비와 추단의 한계대법원 · 2019. 4. 3. · 2017두52764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의료과실 뒤 치료의 진료비, 세 번 소송 뒤 병원이 청구할 수 있었나대법원 · 2018. 4. 26. · 2017다288115손해 산정해설 보기
-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낸 반소와 두 번의 소송구조 신청, 대법원은 첫 구조신청 기각이 확정된 뒤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반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 2018. 3. 30. · 2017마6355해설 보기
- 무직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사고 뒤 회사에서 번 소득으로 다시 셈하나대법원 · 2017. 12. 22. · 2017다255634손해 산정해설 보기
- 응급구조사 없이 떠난 구급차, 병원과 구급 업체를 한 소송에 묶은 순서대법원 · 2015. 6. 11. · 2014다232913해설 보기
- 시효는 어느 날 멈췄나, 소송고지서를 낸 날과 송달된 날대법원 · 2015. 5. 14. · 2014다16494시효해설 보기
-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인과관계 추단, 접종 다음 날 시작된 발작대법원 · 2014. 5. 16. · 2014두274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동거인이 받은 소장과 뒤늦게 낸 항소대법원 · 2012. 10. 11. · 2012다44730해설 보기
- 1심도 항소심도 공시송달로 진 피고의 상고대법원 · 2011. 4. 28. · 2010다98948해설 보기
- 공시송달된 의제자백판결과 상속인들의 늦은 항소대법원 · 2008. 2. 28. · 2007다41560해설 보기
- 감기약을 먹던 중 생긴 뇌출혈, 약의 설계와 경고에 결함이 있었나대법원 · 2008. 2. 28. · 2007다5228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일부 바뀐 1심 판결의 가집행은 어떻게 멈추나대법원 · 2006. 4. 14. · 2006카기62해설 보기
-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거부당한 대학병원이 시에 진료비를 민사로 청구한 소송, 대법원은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일이라며 원심이 소 변경을 거쳐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9. 11. 26. · 97다42250진료비해설 보기
- 항소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는 손해 전체 금액으로 견준다, 몇몇 항목이 줄었다는 피해자의 상고대법원 · 1996. 8. 23. · 94다20730손해 산정해설 보기
- 1심에서 거둬들인 일실이익 · 장례비, 항소심에서 다시 구할 수 있었나대법원 · 1995. 6. 30. · 94다58261해설 보기
- 일부만 먼저 청구한다고 밝힌 소송, 대법원은 남은 청구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원심의 환송은 돌려보냈다대법원 · 1989. 6. 27. · 87다카2478해설 보기
- 두 번째 신체감정에서 훨씬 무거운 후유증이 드러난 피해자, 대법원은 그 몫은 새 손해라고 보면서도 첫 감정에 이미 나온 손해의 시효는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86. 12. 23. · 86다카536시효감정해설 보기
- 대학병원 감정을 버리고 선서 없는 개인 감정을 따른 원심, 대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감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대법원 · 1982. 8. 24. · 82다카317감정해설 보기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다친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국가에 직접 치료비를 구한 소송, 대법원은 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도 압류 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81. 6. 23. · 80다1351진료비해설 보기
- 치료비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 든 치료비, 대법원은 앞 소송 때 내다볼 수 없던 손해인지 살피지 않고 기판력으로 각하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80. 11. 25. · 80다1671손해 산정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