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시효

시효는 어느 날 멈췄나, 소송고지서를 낸 날과 송달된 날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시효가 다 차 갈 무렵이라면, 서류를 법원에 낸 날과 상대가 받은 날을 나눠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로 손해가 커진 피해자가, 시효 3년이 차기 넉 달여 전에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송달은 다섯 달쯤 뒤 3년이 지나서야 됐고, 대법원은 시효가 법원에 낸 날 멈췄다며 원심을 깼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5. 5. 14.
사건
2014다16494 · 민사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사고 뒤 배상 합의를 했지만, 그 뒤 후유장해가 남으면서 합의할 무렵 내다보지 못한 손해가 불어난 경우입니다. 이때 원심은 원고가 치료를 마친 2008년 10월에 이 사실을 알았으니, 시효는 그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그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1년 6월,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냈습니다.
  •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것은 다섯 달쯤 뒤인 2011년 11월로, 3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송달이 3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시효가 끝났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배척했고, 원고는 시효의 출발점과 중단 시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시효의 출발점은 치료를 마친 날 이유 1

먼저 후유장해와 그로 커진 손해를 원고가 안 것은 치료를 마친 날이라는 원심 판단이 시효 기산일 법리에 들어맞는다고 했습니다. 출발점을 다툰 원고 상고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고지도 최고가 된다 판결요지 앞 문장 · 이유 2 가

소송고지는 소송 중인 당사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그 소송이 걸려 있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서에 상대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뜻이 드러나 있다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단 시점은 법원에 낸 날 판결요지 뒤 문장 · 이유 2 가 · 나

대법원은, 시효중단 제도의 취지상 출발점이나 끝나는 날을 권리자에게 너그럽게 풀어야 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 달리 법원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낸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원이 송달 사무를 우연히 늦추는 바람에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한 쪽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도 그 까닭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고지서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있었다면 시효는 2011년 6월 제출일에 중단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송달 날짜만 보고 시효 완성을 인정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가 낸 소송고지서에 이행 청구의 뜻이 실제로 담겼는지는 대법원이 확인하지 않고 조건으로만 걸어 둔 대목입니다.
  • 어떤 사고였는지, 소송고지를 어느 소송에서 누구에게 했는지는 이 판결로 알 길이 없습니다.
  •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나온 시효 법리라서, 의료사고 책임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시효가 막바지에 이르면 법원에 서류를 낸 날과 상대가 받은 날 사이의 몇 달이 결과를 가를 수 있는데, 이 판결은 소송고지라면 낸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시효 항변을 할 때 송달일만 보고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들어간 날이 기준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고의 효력은 그 소송고지서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드러나 있을 때에 한해 인정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소송고지로 시효를 멈추려면, 고지서에 상대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이 판결의 조건이었습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더 강한 조치를 이어 가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이때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라면 그 6개월은 고지한 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이 판결이 참조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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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