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의료과실 뒤 치료의 진료비, 세 번 소송 뒤 병원이 청구할 수 있었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의료과실로 생긴 손상 뒤의 치료라면, 그 진료비를 병원이 환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는 배상을 두고 병원과 세 번 소송했고, 그 뒤 병원이 1년치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자, 대법원은 그 치료도 과실이 낳은 손해를 전보하는 일이라며 병원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깼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8. 4. 26.
사건
2017다288115 · 민사
결론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냄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1998년 5월 무렵 이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그 뒤 환자와 가족이 손해배상을 두고 병원과 벌인 소송은 세 차례입니다.

  • 1차 소송의 항소심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추정한 여명(4.43년)을 전제로 일실수입과 여명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를 정했는데, 이 판결은 2003년 확정됐습니다.
  • 환자가 그 여명을 넘겨 살자 2차 소송이 났고, 항소심은 여명을 2012년 6월까지로 보고 그때까지의 향후치료비와 2037년 9월까지의 개호비를 더 인정했으며, 2007년 확정됐습니다(2006다78640).
  • 2차 소송에서 환자 쪽은 개호비는 평균여명을 생각해 2037년 9월까지 청구했지만, 향후치료비는 감정한 여명의 상한을 생각해 2012년 말까지만 청구한 것입니다.
  • 환자가 다시 그 여명을 넘겨 살자 3차 소송이 났는데, 항소심은 생계비는 일부 받아들였지만, 2014년 7월 뒤의 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청구는 2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각하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에도 환자는 이 병원에 계속 입원했는데, 2015년 한 해 진료비가 밀리자 병원이 환자와 배우자에게 이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병원이 배상할 적극적 손해가 2차 소송에서 정한 향후치료비와 정기금 개호비로 모두 전보됐다고 보아, 이 진료비는 손해 전보와 무관하다며 병원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로 생긴 손상 뒤의 치료비 판결요지 첫 문단 · 이유 1

대법원은 1993년 판결(92다15031)과 2015년 판결(2011다28939)로 이어 온 법리부터 다시 적었습니다.

의사의 주의 소홀로 신체기능이 되돌릴 수 없게 상했고, 그 뒤 치료가 후유증을 달래거나 악화를 늦추는 데 그쳤다면 그 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진료 계약의 본래 이행이라 보기 어렵거나 손해 전보의 한 갈래라서, 이런 치료의 수술비 · 치료비는 병원이 환자 쪽에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빠뜨린 향후치료비 판결요지 둘째 문단 · 이유 1 · 3

이 판결이 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환자가 앞선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빠뜨려 따로 청구하는 길이 그 판결의 기판력에 막혔더라도, 그 누락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리가 적용돼 병원은 그 진료비를 환자 쪽에 물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2차 소송에서 환자 쪽은 2013년 뒤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고, 청구했다면 생존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청구를 하지 않아 따로 소송으로 구하는 길이 막혔더라도, 그 청구권이 실체법에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게다가 2013년 뒤 치료비를 실제로 받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병원의 치료는 여전히 과실이 낳은 손해를 전보하는 일이고, 2013년 뒤 생긴 진료비를 환자 쪽에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 이유 4 · 5

이 사건은 청구액이 작아 소액사건으로 진행됐는데, 소액사건의 상고는 사유가 좁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단 같은 경우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모두 전보됐다는 원심 판단을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 보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1998년 의료진의 과실은 앞선 소송에서 인정돼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 그렇다고 병원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모두 닫힌 것은 아닙니다. 누락을 청구권 포기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환자가 그 치료비를 병원에서 실제로 변제받았다면 달리 볼 여지를 판결이 남겼습니다.
  • 3차 소송에서 각하된 향후치료비를 환자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이 판결이 답하지 않았고, 판결이 본 것은 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되는지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앞선 판결의 기판력이 환자의 청구를 막아도, 병원의 진료비 청구까지 열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청구권은 소송법상 막혔을 뿐 실체법상 남아 있다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법리는 주의 소홀로 신체기능이 되돌릴 수 없게 상하고, 그 뒤 치료가 후유증 관리나 악화 억제에 머문 경우에 걸립니다.

환자 쪽이 그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치료비를 실제로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를 대법원이 열어 두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앞선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일부 기간만 청구해 뒤 몫이 막혔더라도, 그 치료비를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몫을 포기했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으면 이 결론이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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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