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소송 절차

응급구조사 없이 떠난 구급차, 병원과 구급 업체를 한 소송에 묶은 순서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은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그 상대가 불분명할 때 소송을 어떻게 묶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어머니의 진료를 따라 병원에 갔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심근경색 소견을 보였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던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운용한 업체의 배상책임도, 병원과 업체를 한 소송에 순서를 붙여 묶은 방식도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5. 6. 11.
사건
2014다232913 · 민사
결론
상고기각(예비적 피고인 구급 업체 상고 · 상고비용 구급 업체 부담)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이송 뒤 약 8시간 만에 숨졌고, 그러자 환자 측은 처음에 진료를 맡은 병원의 운영 주체 하나만 상대로 소를 냈다가, 뒤에 구급 업체를 예비적 피고로 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급차를 실제로 운용한 쪽을 구급 업체로 보고, 업체에 손해를 갚을 책임을 지웠습니다. 반면 구급 업체가 상고하며 든 것은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자신을 예비적 피고로 더한 절차가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본 것

구급차에 없던 사람 이유 1

환자는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였지만, 그 병원에서는 시술을 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환자가 전에 치료받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옮긴 것은 병원과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맺은 구급 업체의 직원이고, 그가 몬 차는 일반구급차입니다. 문제는 그 차에 응급구조사 등이 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를 쓴 응급처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도착할 때 혼수 · 청색증 · 심실세동 상태였고, 원심은 응급구조사 없이 응급환자를 옮긴 업체가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어겼고, 그 잘못이 죽음으로 이어진 상당인과관계까지 긍정했습니다. 상고심도 이 사실인정과 결론에 흠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청구가 쌓인 순서 이유 2 (2)

먼저 환자 측은 소장에서 병원 운영 주체가 구급차의 운용자라며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주위적 청구, 곧 먼저 판단해 달라고 한 청구입니다.

이어 준비서면으로, 운용자가 아니더라도 병원 의료진이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이 구급차로 보낸 잘못이 있다며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을 예비적 청구로 덧붙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병원이 운용자가 아니라면 구급 업체가 운용자라며, 병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안 될 때 구급 업체에 대한 청구를 받아 달라고 업체를 예비적 피고로 더했고, 1심은 이 추가를 허가했습니다.

묶을 수 있는 범위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2 (1) · (3)

대법원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꼭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청구를 뜻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피고에게 순서를 붙인 두 청구를 내면서, 앞 청구가 안 되면 그것과 법률상 함께 설 수 없는 다른 피고의 청구를 받아 달라고 묶는 것도, 그 다른 피고를 뒤에 더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병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업체에 대한 청구가 함께 설 수 있으면, 두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함께 심리됩니다. 원고가 한 피고에게 실질은 선택적인 두 청구에 순위를 붙여 낸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에 대한 두 청구는 실질이 선택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업체에 대한 청구는 함께 설 수 없고, 병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업체에 대한 청구는 함께 설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예비적 피고로 더한 것은 적법했습니다. 원심이 든 이유에 매끄럽지 않은 데가 있었지만, 두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함께 심리한 결론은 옳았다는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병원 의료진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청구가 원심에서 어떤 결론을 받았는지는 상고심 판결의 이유 밖이었는데, 상고한 쪽이 구급 업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 배상 액수도 이 판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구급차를 누가 운용했느냐에 따라 책임을 질 상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측은 그 물음에 순서를 붙여 병원과 업체를 한 소송에 담았고,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그 묶음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병원과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가 운용한 구급차라면, 응급구조사 미탑승의 배상책임은 운용자인 업체에 인정됐습니다.

병원을 향한 환자 측 청구는 운용자 책임과, 의료진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순위를 붙여 제기된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누가 구급차의 운용자인지 다툼이 있을 때, 한쪽 청구가 안 되면 다른 쪽을 판단해 달라는 꼴로 1심 소송 중에 상대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법률상 함께 설 수 있는 청구끼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같이 심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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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