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1. 7. 8.
- 사건
- 2021다219949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무엇을 다퉜나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민사 소송이라, 진료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닙니다. 쟁점은 첫 서류부터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이어진 1심에, 판결을 늦게 안 피고가 낸 항소입니다.
- 원고가 소를 낸 뒤 피고의 주소와 송달 장소로 번갈아 적은 곳은 두 곳입니다. 1심 법원이 두 곳으로 소장 부본을 보냈지만, 문이 잠겼거나 받을 사람이 없어 닿지 않았습니다.
- 그 무렵 피고는 소장을 전하러 간 집행관과 두 번 휴대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피고가 한 말은,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보내면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한 해에 서너 번 들른다는 내용입니다.
- 송달이 되지 않자 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생기고 이틀 뒤 피고에게 전화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과 변론기일을 알렸습니다.
- 1심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는데, 판결정본마저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 그 뒤 아홉 달쯤 지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피고가, 이틀 만에 낸 것이 추후보완 항소장입니다.
원심이 보기에 피고는 소가 제기된 것을 알면서 내버려 두었고, 판결이 공시송달된 줄 몰랐더라도 그렇게 모른 데 과실이 있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원심에서 각하되자, 피고가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공시송달로만 이어진 1심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2011다19430 · 2020다46601 판결을 들어 원칙을 세웠습니다. 소장 부본에서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전해진 피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따로 없으면 판결 송달을 모른 것에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피고는 책임질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불변기간을 놓친 셈이 되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안이라면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단순히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아는 때는 보통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직접 살펴보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아 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조건이 달립니다.
통화로 소송을 알았던 피고 판시사항 [2] · 이유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시송달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날은 언제일까요? 특별한 사정이 따로 없는 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그날입니다.
피고가 집행관이나 1심 법원과의 통화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됐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통화가 있었어도 피고가 항소 기간을 넘긴 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발급받은 날부터 2주 안인 이틀 뒤 추후보완 항소장을 냈으니, 적법한 항소입니다.
원심과 다르게 본 대목 이유 3 · 4
반면 원심은 소제기를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는 점,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을 모른 데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눈에 이는 추후보완 법리를 잘못 짚은 판단이었고, 남은 상고이유에 들어가지 않고 원심판결을 깼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의 물음이 아닙니다. 판단은 늦은 항소가 적법한지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 또 1심의 공시송달 처리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본 것은 그 송달 뒤 항소 기간을 놓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통화로 소송이 걸린 것을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된 판결을 안 날이 앞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대법원은 서류를 모두 공시송달로만 받은 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부터 2주의 추후보완 항소 기간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 상대와 집행관 · 법원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추후보완 항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추후보완 항소장은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지 이틀 만에 들어갔고, 대법원은 이를 2주 안의 적법한 항소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에 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붙여,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남겼습니다.
소송 절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2009다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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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