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소송 절차

수감 중에 공시송달된 1심 판결과 추완 항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소송 도중 교도소에 들어간 당사자라면, 눈여겨볼 대목은 판결 송달을 몰랐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상가 관리비 소송이 1심에 걸려 있던 중 피고가 구속됐고, 1심 판결정본은 피고가 비운 주소지로 공시송달됐습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송달을 모른 잘못을 물을 수 없다며, 출소 뒤 판결정본을 받고 2주가 지나기 전에 낸 추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2. 1. 13.
사건
2019다220618 · 민사
결론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무엇을 다퉜나

병원이나 진료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답한 것은 교도소에 있던 당사자에게 판결을 어떻게 보내야 했는지, 그리고 기한을 넘겨 낸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입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관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자, 피고는 소장에 적힌 주소에서 결정서를 받고 이튿날 답변서를 냈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답변서를 낸 다음 날입니다.
  • 1심 법원은 변론기일 통지서를 그 주소로 보냈지만 문이 잠겨 아무도 없었고, 우편으로 부치는 발송송달로 처리했습니다. 피고가 나오지 못한 기일은 두 번입니다.
  • 그 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는데, 판결정본도 그 주소에서 전해지지 않아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됐습니다.
  • 수감되고 열 달쯤 지나 출소한 피고는 이틀 뒤 판결정본을 손에 넣었고, 열사흘 뒤 추완 항소장을 냈습니다.

원심은 피고 스스로 어쩔 수 없었던 사유로 항소 기간을 넘긴 경우가 아니라며 이 항소를 각하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낸 것이 이 상고입니다.

법원이 본 것

소액사건인데도 법리를 밝힌 까닭 이유 2 가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2003다1878 · 2012다48824 판결을 들어, 소액사건에서도 법령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때부터 적었습니다.

같은 법령 해석을 두고 하급심에 걸린 소액사건이 많고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리는데, 이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때입니다.

이때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상고 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대법원이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법령 해석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도소장을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 판결요지 · 이유 2 나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갈 서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수감된 당사자의 주소 등으로 공시송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대법원은 송달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감된 당사자와 신고 의무 판결요지 · 이유 2 나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감된 당사자는 이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교도소에 갇힌 당사자가 요건을 못 갖춘 공시송달 탓에 상소 기간을 넘겼을 때 특별한 사정이 따로 없다면, 판결이 송달된 것을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까닭으로 불변기간을 넘긴 때에 해당합니다. 그 까닭이 사라지고 2주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추완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2주일을 세는 첫날 판결요지 · 이유 2 나

대법원은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 96다30427 판결을 들어 「사유가 없어진 때」가 언제인지 짚었습니다.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선고됐을 뿐 아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보내진 것까지 안 때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거나 판결정본을 다시 받은 때에야 이를 알게 됐다고 볼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어 보면 이유 2 다 · 3

이 사건 피고는 소송 도중 교도소에 들어갔으므로, 주소지로 한 공시송달은 하자가 있어도 송달의 효력은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가 판결의 공시송달을 알았다고 볼 때는 판결정본이 발급된 날이었고, 그날부터 2주일 안에 들어온 추완 항소는 적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보기에, 항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거나 추완 법리를 그르친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고, 원심판결은 파기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피고가 상가 관리비 등을 내야 하는지는 이 판결이 손을 대지 않은 본안입니다. 즉 판단은 뒤늦은 항소가 적법한지까지입니다.
  • 또 하자 있는 공시송달을 무효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송달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그 탓에 놓친 기간을 추완 항소로 메울 수 있게 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을 받을 당사자가 소송 중 수감됐다면, 주소지로 한 공시송달 뒤 2주가 흘렀다고 항소의 길이 닫히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판결정본을 받아 본 날부터 2주일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대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이라도 재판장의 명령으로 했다면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감 중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이라면, 공시송달을 안 날부터 2주일 안에 추완 항소를 낼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감된 당사자는 바뀐 송달 장소를 법원에 알릴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밝혔습니다.

추완 항소의 2주일은 판결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것까지 안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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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