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11. 26.
- 사건
- 97다42250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직권 · 병원 상고)
무엇을 다퉜나
그때 의료보호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이 진료를 받을 때 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비용이 보호비용입니다.
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마치면, 보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명세서를 내 보호비용을 청구하고, 보호기관은 심사 뒤 지체 없이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원고 대학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구청장에게서 지급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병원이 낸 행정심판도 기각재결로 끝난 것입니다.
그 뒤 병원은 시를 상대로 진료비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한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을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의 길부터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보호비용 청구권의 성격 판결요지 [1] · 이유 첫째 · 둘째 문단
먼저 대법원은 의료보호의 목적, 대상자 선정 절차, 기금의 성격과 운용, 보호기관 심사결정의 성격, 청구 절차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권은 계약 같은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 권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고,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하면, 진료기관은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만 다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사로 잘못 낸 소를 받은 법원이 할 일 판결요지 [2] · 이유 셋째 문단
행정소송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이 다른 법원에 잘못 낸 행정소송을 관할 법원으로 옮기게 합니다. 대법원은 관할 위반이라며 각하하기보다 옮겨 주는 편이 당사자 권리 구제와 소송경제에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낼 사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낸 경우, 받은 법원이 그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다면 항고소송으로 소를 바꾸게 해 스스로 1심이 되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대상 처분이 없어 행정소송으로 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빠집니다.
이 사건에 대어 보니 이유 넷째 · 다섯째 문단
이 사건에서는 구청장의 지급 거부처분과 행정심판 기각재결이 있었고, 행정법원이 생기기 전인 그때는 고등법원이 행정소송의 1심을 맡아 원심이 이 사건 항고소송의 관할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항고소송으로 바꾸려는 뜻인지 밝혀, 바뀌면 그 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다뤘어야 했습니다. 결국 곧바로 민사소송인 진료비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의 길을 판단했고, 원심이 판단한 본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이 판결은 의료보호 진료비를 어느 소송으로 다투는지를 정했고, 치료의 잘잘못을 따진 의료사고 소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또한 판결이 풀이한 그때 의료보호법은, 뒤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법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길을 가른 것은 진료비 청구권이 어디서 나왔느냐였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책으로 준 권리라서, 거부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그때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되는 공법상 권리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진료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로 냈고 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졌다면, 부적법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항고소송으로 바꾸게 해 사건을 계속 다루라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보호비용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이 진료받을 때 든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공적 보조로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보호기관과 진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다툼이었고, 의료보호 대상자 본인은 소송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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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