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6. 1. 28.
- 사건
- 2015다9769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환자의 상속인 · 연대보증인 피고들)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2008년 2월 원고 병원과 의료계약을 맺고 호흡기내과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가운데 한 사람은 보호자로, 다른 한 사람은 연대보증인으로 진료비를 함께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 이틀 뒤 폐종양 조직검사 중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왔고, 심박동은 되살렸지만 뇌에 산소가 모자랐던 탓에 식물인간 상태로 남았습니다.
- 환자 측은 2008년 6월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은 2009년 5월 대법원(2009다17417) 상고기각으로 굳어졌습니다.
- 병원은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고, 환자는 그 뒤 자발호흡으로 지내다 2010년 1월 숨졌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요청으로 상급병실로 옮겼습니다.
총 진료비 약 8,712만 원 가운데 미납이 약 8,69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송 중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약 124만 원, 상급병실 사용료 약 6,669만 원, 선택진료비 약 534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인공호흡기를 뗀 날까지의 인공호흡기 유지 관련 본인부담금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상속인과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청구했고 원심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료계약 해지의 방법과 효력이 생기는 때, 확정 뒤 치료비의 법리 등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연명치료를 그칠 수 있는 때 판결요지 첫 문단 · 이유 1 첫 문단
이 판결은 앞선 전원합의체의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깨어날 가망도, 생명에 걸린 기능을 되살릴 가망도 없고 머지않아 숨질 것이 뚜렷한 때를 그 판결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로 묶었습니다.
그 단계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는 때에 연명치료를 멈추는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멈춘 것과 남긴 것 판결요지 둘째 문단 · 이유 1 둘째 문단
대법원은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 거부 뜻을 밝히지 않은 채 그 단계에 들어서 환자 측이 직접 소송을 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달리 없는 때에는 중단 판결이 확정돼도 주문이 멈추게 한 치료만 빠지고 기존 의료계약은 나머지 범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의료인에게 미리 밝혀 두는 것에 사전의료지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 진료비 이유 3
이 사건에서 판결 확정 뒤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은 인공호흡기 부착이었고, 의료계약은 그 밖의 범위에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소송 중의 인공호흡기 유지비용과 상급병실로 옮긴 뒤 사망까지의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 진료비를 낼 의무를 졌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계약 해지의 방법과 효력, 다인실 전실 결정권 침해 등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판결이 다룬 것은 사전의료지시 없이 환자 측이 직접 소송을 낸 경우였고, 의료인에게 미리 뜻을 밝혀 둔 경우는 이 사건의 사실 밖이었습니다.
-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 확정 뒤 의료계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와 밀린 진료비의 범위였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사건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 환자 측이 소송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한 경우였습니다. 판결은 중단 판결이 의료계약 전체를 끝내는지, 주문이 정한 치료만 멈추는지를 갈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돼도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이 중단을 명한 치료를 뺀 나머지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중단 판결 확정 전까지 든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도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가족의 요청으로 옮긴 상급병실의 사용료는 사망 때까지 미납 진료비에 포함됐습니다.
판결은 중단 소송을 낸 날부터 확정까지의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도 진료비로 쳐서, 소 제기만으로 계약이 풀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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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