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1. 4. 28.
- 사건
- 2010다98948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원고의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맡긴 돈을 돌려 달라는 보관금 반환 소송입니다.
- 1심은 소장 부본과 기일 통지서 같은 서류를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보내고, 피고가 나오지 않은 채 변론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도 항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로 보내고 피고 없이 변론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됐습니다.
- 미국에 살던 피고는 항소심 판결마저 공시송달로 송달된 줄 모르다가, 상고 기간 안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따로 1심 판결 중 자기가 진 부분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도 1심 법원에 냈습니다.
원고도 상고했습니다. 원심은 이자 약정이나 반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는데, 원고는 이 대목을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원고의 상고 이유 1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사실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증명책임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도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모른 채 열린 변론 판결요지 [1] · 이유 2 둘째 문단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돼, 피고는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상태로 원심 변론이 피고 없이 열려, 1심에서 일부 진 피고는 자기 주장에 맞는 증거를 낼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를 당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때와 같이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95다21365 · 2009다59282).
절대적 상고이유는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로 묻지 않고 상고이유가 되는 사유입니다. 피고의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판결에 따로 내는 불복 판결요지 [2] · 이유 2 셋째 문단
1심과 원심이 모두 서류를 공시송달로 보내 피고 없이 진행하고 각각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면, 피고에게는 두 갈래의 불복이 열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는 추후보완 항소를,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는 상고나 추후보완 상고를 내는 것입니다.
원고의 항소로 1심 판결 전부가 원심으로 넘어가 원심판결까지 선고됐더라도, 1심 판결 중 피고가 진 부분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심리해 추가판결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환송된 뒤 묶어 내는 판결 판결요지 [2] 끝 · 이유 2 셋째 문단
이 사건은 원심이 추후보완 항소를 심리하지 않는 동안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진 경우였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과 파기환송된 부분을 함께 심리해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상고이유는 더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가 진 대목만 파기 대상이 됐고, 그 부분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보관금 반환이라는 본안은 이번 상고심의 판단 밖이었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적법하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조건으로만 환송 뒤 처리를 적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소장부터 공시송달돼 귀책사유 없이 소송을 몰랐고 그래서 증거를 낼 기회를 잃었다면, 그 자체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됐습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대법원은 귀책사유 없이 소송을 몰라 증거를 내지 못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되지 못한 당사자와 같이 보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됐다면, 1심 판결에는 추후보완 항소를, 항소심 판결에는 상고나 추후보완 상고를 따로 낼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상대에게 소장부터 공시송달해 받아 낸 판결은, 상대가 귀책사유 없이 소송을 몰랐다면 상고로 깨질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함께 구한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은, 이자 약정과 반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배척됐습니다.
소송 절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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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