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6. 7. 27.
- 사건
- 2013다96165 · 민사
- 결론
- 환자 패소 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 배상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그 부분을 각하한 1심판결을 취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 환자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의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이 사건은 대학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과 재수술을 받은 환자와 다른 원고 한 사람이 병원 쪽 학교법인과 벌인 두 번째 소송입니다.
- 원고들은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불완전 하지마비 같은 장애가 생겼다며,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조정신청서에서 환자는 이미 쓴 치료비를 금액으로 적으면서, 앞으로의 치료비는 소송 때 신체감정 결과로 정해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판례를 근거로 비뇨기과 · 항문외과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은 먼저 적었고, 위자료 역시 금액을 정해 구했다는 점이 뒤에서 중요해집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서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갔는데, 신체감정도 청구 금액을 늘리는 일도 없는 채 신청서 금액 그대로 지급하라며 원고들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자백간주 판결이 나왔습니다.
- 병원 쪽은 항소했다가 취하했고, 그로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그 뒤 이 소송에서 환자가 구한 것은 앞서 인정된 금액 밖의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일부이고, 다른 원고가 구한 것은 위자료입니다.
1심이 이 소를 각하하자, 원심도 적극적 손해 부분까지 1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두 사람이 모두 상고한 까닭입니다.
법원이 본 것
일부만 청구한다는 표시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나눌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 소로 구하면서 나머지를 남긴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남은 부분에도 미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따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92다33008 판결 등이 세운 법리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액수를 꼭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일부청구라는 뜻은 전체 채권액을 특정해 밝히지 않아도, 남은 청구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한다는 것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86다카536 · 87다카2478).
또 그 뜻을 밝혔는지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글자만이 아니라, 소송이 흘러온 경과까지 함께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전부를 구한 것으로 판결요지 [2] · 이유 3 가
이 잣대로 보면, 조정신청서는 위자료를 두고는 적극적 손해와 달리 일부를 남겨 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적힌 위자료 액수도 사고 경위와 환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통의 의료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들의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고, 이 소송에서 남은 위자료를 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감정 결과에 맡긴 적극적 손해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 환자는 앞선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는 성질상 신체감정으로 치료의 내용 · 기간 · 액수와 개호의 필요성이 밝혀져야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앞선 소송은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로 끝났고, 환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상해 정도로 보아 앞으로 상당한 치료비와 개호비가 들 것으로 보였으니, 그 판결 금액만 받고 나머지를 더 청구하지 않을 뜻으로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 대법원은 앞선 소송의 적극적 손해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구한 것은 그 청구 뒤에 든 치료비와 신체감정으로 드러난 별도의 치료비 · 개호비입니다.
따라서 같은 의료사고에서 나온 손해라도,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각하한 원심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잘못 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깨고, 1심판결 가운데 같은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적극적 손해 부분을 깨면서, 환자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 이 소송에서 구한 치료비와 개호비가 얼마인지도 이 판결이 셈한 대목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다른 손해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겠다고 앞선 서면에 적어 둔 것이, 대법원이 명시적 일부청구로 본 첫째 사정이었습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대법원은 위자료를 두고는 앞선 소송에서 전부를 구한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모두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확정판결이 있어도, 적극적 손해의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고 나머지를 감정 뒤로 미룬다고 밝힌 청구는 일부청구로 읽힌 셈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앞으로의 치료비를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 청구한다고 조정신청서에 밝혀 둔 것이, 소송의 경과와 함께 일부청구 표시로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는 일부만 구한다는 말 없이 금액을 정해 구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뒤 나머지를 다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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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