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판결 때는 적히지 않았던 증상으로 다시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다시 물을 수 있는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핵심 정리
- 기판력은 확정판결 주문의 판단을 같은 당사자가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다만 판결 쪽에는 대법원이 예외로 본 새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 앞 소송 때 예견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없는 손해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굳나요?
판결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다투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 날짜를 세는 법은 판결 확정 글에 있습니다. 2심과 상고까지 간 판결도 대법원 판단으로 끝나면 같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의 주문으로 정해진 청구는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이 힘을 기판력이라고 부릅니다. 굳는 것은 판결 맨 앞 주문에 담긴 판단입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은 그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 당사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배상을 두고 고를 수 있는 길 전체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봅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면요?
중재원 조정부는 조정결정서를 양쪽에 보냅니다. 양쪽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하는지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중에 양쪽이 합의하면 조정부는 조정조서를 씁니다. 이 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에서 화해로 끝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병원과 직접 쓴 합의서는 이와 결이 다릅니다. 합의서는 계약이라, 그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가 잣대가 됩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새로 생긴 일은, 조정결정서와 조서에 적힌 문구부터 봅니다.
판결 뒤 새로 생긴 증상이라면?
판결 쪽에는 대법원이 예외로 본 사건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간 뒤 뇌손상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환자의 사건입니다. 앞 소송은 감정으로 정한 여명을 바탕으로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환자가 그 기간을 넘겨 살자, 늘어난 기간의 치료비와 개호비를 새로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새 손해가 앞 판결의 기판력에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자 쪽과 병원 쪽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건은 둘이 함께였습니다. 앞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결이 달랐습니다. 앞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히지 않은 위자료였습니다. 다른 의료사고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기에 앞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때 알던 증상과 새로 생긴 증상을 진료 날짜와 함께 나눠 메모해 둡니다.
다시 물으려면 무엇부터 보나요?
다시 묻는 쪽도, 그 물음을 받은 쪽도 같은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앞 사건이 무엇을 정했는지가 답의 테두리이기 때문입니다.
표로 보기
새 증상이 남긴 장해가 있다면, 그것을 적는 서류는 장해 진단서 글에 있습니다.
기판력은 끝난 다툼을 지키고, 그 테두리는 앞 판결과 조서의 글자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주관적 범위 · 화해조서의 효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의 성립 · 조정절차 중 합의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와 기판력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일부청구와 위자료의 기판력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