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2. 10. 11.
- 사건
- 2012다44730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를 각하(대법원이 직접 재판) ·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부담
무엇을 다퉜나
서비스표 등록 권리를 옮겨 달라는 청구를 두고 벌어진 사건이라, 의료 분쟁은 아닙니다. 대신 판결이 다룬 것은 소송 서류를 누가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기간이 지난 뒤에 낸 항소입니다.
- 1심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는 피고 1의 동생이 동거인으로서 받았고, 받은 곳은 피고들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아파트였습니다. 피고 1이 나머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했다는 점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 피고들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자, 1심 법원은 변론을 끝내고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그 판결의 정본은 공시송달로 송달됐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년 넘게 지난 뒤 이 사실을 알았다며 같은 날 보조참가 신청과 함께 항소를 냈습니다.
이 항소를 두고 원심이 본 것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소송 사실을 모른 채 1심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판결의 선고와 송달도 공시송달 때문에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으니,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 항소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본안까지 심리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에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진행 상황을 살필 의무 판결요지 [1] ·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추후보완을 허락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놓친 때입니다. 판결은 그 사유를, 그 소송행위를 위해 보통 기울일 주의를 다했어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풀었습니다.
이 잣대 위에서 대법원은 2004다16082 · 2006다3844 판결을 들어 두 경우를 나눴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다가 보통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게 돼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는, 처음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당사자는 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볼 의무를 지므로, 그 일을 하지 않아 불변기간이 지나갔다면 그 지연은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서 받으면 송달이 되나 판결요지 [2] · 이유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 장소 밖의 송달할 장소에서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건네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2000마5732 결정을 들어, 여기의 「송달할 장소」가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묶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동거인」 역시 받을 사람과 사실상 한 세대를 이뤄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풀이입니다.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는 증명 판결요지 [2] · 이유 3
판결의 선고와 송달을 몰라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쪽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피고 1이 소장이 송달될 무렵 그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 동생이 소장을 받았는데도 소송이 걸린 것을 몰랐다는 점은 피고들이나 그들을 위해 항소를 추후보완한 보조참가인 쪽이 증명할 몫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3 · 4
그런데 피고들도 보조참가인도 그런 사정을 따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조참가인은 항소장과 보조참가 신청서에서 피고 1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응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결에 든 사정만으로 처음 소장 송달이 부적법해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 1이 소송과 1심 판결을 모른 데 과실이 없다고 보고 본안까지 나아갔습니다. 대법원이 보충송달과 상소 추후보완 법리의 오해로 본 것이 바로 이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다른 상고이유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라 보아 스스로 판결했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됐고 추후보완을 인정할 사유도 없는 항소라며 각하했고,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에게 지웠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서비스표 등록 권리를 원고에게 옮겨야 하는지, 본안의 옳고 그름은 대법원이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입니다.
- 피고 1이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는지도 대법원이 사실로 정한 대목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었다는 데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가족이 대신 받은 소장 한 통을 무효로 볼 증명이 없는 한 그 뒤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이에 흘러간 항소 기간은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이 확인한 것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이라도 실제로 한 세대처럼 함께 사는 가족이 받으면 송달이 된다는 법리입니다.
그 가족이 동거인이 아니었다거나 판결을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기간이 지난 뒤 항소하려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할 몫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소송이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라면 당사자가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를 졌다는 점에서, 소장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는 출발점부터 다르게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이겼던 1심 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깨졌고, 늦게 낸 항소는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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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