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결정
- 2018. 3. 30.
- 사건
- 2017마6355 · 민사
- 결론
- 재항고기각(재항고인 패 · 의료 밖)
무엇을 다퉜나
재항고인은 소액 사건 1심에서 피고로 진 뒤 항소했고, 2016년 11월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따로 청구하는 소이고, 소송구조는 비용을 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지대 등의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조신청은 기각됐고, 재항고도 2017년 6월 기각돼 그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장은 2017년 9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소장의 인지 등을 보정하라고 명했는데, 인지는 소를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재항고인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뒤 2017년 10월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재판장은 그해 11월 보정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며 반소장을 각하했고, 12월에 두 번째 구조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이 다툰 것은, 구조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반소장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본 것
구조신청 결정 전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 이유 둘째 문단 앞
대법원은 항소인이 인지 없이 항소장을 내며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출발을 먼저 짚었습니다.
다시 낸 구조신청 판시사항 · 이유 둘째 문단
대법원은 구조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인지 보정을 명했는데 보정하지 않았다면 각하는 정당하고, 그 뒤 다시 구조신청을 했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새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반소장을 내며 구조를 신청했고,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된 다음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명령에 재항고인이 주장한 잘못은 없다며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사건 이름은 치료비 · 손해배상이지만, 결정 이유는 반소장의 인지 보정과 소송구조 절차만 다뤘고 본안 다툼의 내용은 결정문 밖입니다.
- 따라서 의료사고의 책임이나 진료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대법원은 구조신청이 걸려 있는 동안은 각하를 미루되, 기각이 한 번 확정된 뒤에는 다시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 신청으로 각하를 막을 수 없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결정은 치료비 ·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낸 반소장이 구조신청 기각 확정 뒤 보정 기간을 넘기자 각하된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다시 낸 구조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결정은 법리 문장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서 첫 구조신청 기각이 확정된 뒤 다시 낸 구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각하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소송 절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2009다17417
- 소장을 받은 뒤 놓친 항소 기간과 확정된 1심 판결대법원 2018다27393
- 공시송달로만 이어진 1심과 뒤늦은 항소대법원 2021다228745
출처 ·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6355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