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1. 6. 23.
- 사건
- 80다1351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국가 상고 · 병원 쪽 승)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다쳤고, 원고 의료법인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 자신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한편 환자는 앞서 국가를 상대로 일실임금 · 계호인 비용 · 휠체어 비용 ·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그 소송에서 지난 입원치료비와 앞으로 들 입원치료비는 유보한다고 밝혀 둔 상태입니다.
그 뒤 병원은 환자에게 받을 치료비 채권을 근거로, 환자가 국가에 가진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해 국가에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때 채권자대위란 돈을 받을 사람이 빚진 사람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심이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국가가 상고했습니다. 즉 앞선 판결의 기판력에 걸리고, 국가배상법 제4조가 배상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니 대위행사도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유보한 치료비와 기판력 · 상고이유 제1점
환자가 전소에서 입원치료비를 유보한다고 명시했으니, 그때 청구하지 않고 남겨 둔 치료비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첫째 답이었습니다.
또 국가가 전소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 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붙였습니다.
압류 금지 조항의 뜻 판결요지 · 상고이유 제2점
압류할 수 없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가 될 수 없어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때 국가배상법 제4조는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신체 침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한 것도 피해자가 치료비 채권을 확보해 구제받게 하려는 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풀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그 치료비 채권을 지키려고 피해자가 국가에 가진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의료인이 치료비를 받을 길이 막히고, 오히려 자력 없는 피해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 조항의 본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이 든 까닭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물론 국가의 책임 자체는 앞선 소송에서 정해졌고, 이번 판결이 다룬 것은 기판력과 국가배상법 제4조 두 가지였습니다.
- 또 이 판결은 병원이 치료비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다뤘을 뿐, 병원의 진료를 두고 배상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압류를 금지한 조항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를 먼저 묻고, 그 뜻에 맞게 치료한 의료인의 대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 이 판결의 길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환자의 국가에 대한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해, 국가에 직접 치료비를 받아 낼 길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앞선 판결의 기판력을 이 치료비와 떼어 본 것은, 환자가 전소에서 치료비를 유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이 본 국가배상법 제4조의 압류 금지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확보하게 하려는 보호 장치입니다.
판결은 국가가 전소 판결의 배상금을 냈다는 것만으로 유보된 입원치료비의 배상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국가의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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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