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결정
- 2006. 4. 14.
- 사건
- 2006카기62 · 민사
- 결론
- 신청을 각하
무엇을 다퉜나
건물과 그림의 매매대금을 두고 다툰 민사 사건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 1심은 건물 매매대금과 그림 매매대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였습니다.
- 그 뒤 피고만 항소했고, 항소심은 건물 대금 부분은 1심대로 두고 그림 대금 청구는 기각한 것입니다.
- 원고만 자기가 진 그림 대금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그사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 양쪽의 상고 기간은 지났지만, 원고에게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송달되지 않아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 또 피고는 항소심이 유지한 건물 대금 부분의 돈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지만, 원고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피고는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때까지 멈춰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 판결요지 [1] · 이유 2 첫 문단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이라도, 그 판결을 바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바뀐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는 것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으니, 대법원은 이 부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이 유지한 부분 판결요지 [2] · 이유 2 첫 문단
건물 대금 부분은 항소심도 1심 결론을 그대로 두었고, 피고는 이 부분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00카기90 결정과 민사소송법 제500조 · 제501조를 들어, 불복해 상고하지 않은 신청인은 본안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멈추는 다른 길 판결요지 [3] · 이유 2 둘째 문단
원고는 자기가 이긴 건물 대금 부분에 상고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상고할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부대상고 기간을 넘기거나 부대상고권을 포기해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은 분리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 일부에만 불복한 경우 나머지 부분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다룬 94다44644 · 99다30312 판결이 이 대목의 바탕입니다.
그렇게 확정된 다음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변제공탁을 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를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길이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결국 두 부분 신청이 모두 부적법해, 대법원은 관여 법관 모두의 의견으로 신청을 각하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그림 대금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단은 원고의 상고로 본안 상고심에 올라 있었고, 이 결정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가 낸 변제공탁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내세울 사유로만 들었고, 그 공탁으로 빚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결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집행을 멈추려면, 먼저 그 부분이 지금 어느 판결에 기대고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고,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그 부분 집행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유지한 부분에 스스로 상고하지 않았다면, 상고심 법원에 그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판결로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 보면, 상대가 상고하지 않은 부분의 집행은 상고심 법원의 정지 결정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상대가 돈을 공탁했다면, 상대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 그 사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 절차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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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카기62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