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소송 절차

1심에서 거둬들인 일실이익 · 장례비, 항소심에서 다시 구할 수 있었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마취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건에서, 원고 측은 1심 도중 위자료만 남기고 나머지 청구를 거둬들였습니다. 위자료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일실이익과 장례비를 다시 구했습니다. 원심은 그 부분까지 판결했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5. 6. 30.
사건
94다58261 · 민사
결론
상고기각(피고 상고 · 환자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의사들이 쓴 마취제 할로테인의 부작용으로 급성간부전증이 와 숨졌습니다.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에 고용된 비뇨기과 의사 둘과 마취과 의사 둘이 각자 업무를 하며 저지른 잘못이 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에 원고 측 대리인은 1심 변론기일에서 위자료를 뺀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1심은 위자료를 청구한 만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은 그 뒤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꼴의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냈습니다. 항소심은 이 항소장을, 1심에서 취하한 일실이익과 장례비를 다시 구하는 뜻으로 보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청구하지도 않은 돈을 판단했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 이유 1

의사 넷이 저지른 잘못이 사망을 불렀다는 원심 인정에, 대법원은 증거 판단 규칙을 어긴 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다툼은 사실을 정하는 1심 · 2심의 권한을 탓하는 것일 뿐이라며 물리쳤습니다.

다 이긴 원고의 항소장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2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동안이라면, 1심에서 청구한 것을 모두 인정받은 원고도 청구취지를 넓히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받고 싶은 내용을 적은 부분을 청구취지라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넓힌 청구가 피고에게 더 불리해지는 범위만큼은 그 청구를 부대항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 쪽 항소 절차에 덧붙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고쳐 달라는 신청입니다. 1960년대 · 1980년의 앞선 판례 두 건을 그대로 따른 결론입니다.

원심이 석명한 것 이유 2

원심은 항소장을 진술시킨 뒤,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지나 원고 측에 그 뜻을 물어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한 부대항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석명은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주장이 무슨 뜻인지 물어 분명히 하게 하는 일입니다.

원심은 그 절차를 거쳐 두 항목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앞의 법리를 따른 것이라 보고, 청구도 없는 돈을 판단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물리쳤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의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원심 판시에 맡겨졌고, 대법원 이유는 그 내용을 다시 적지 않았습니다.
  • 일실이익과 장례비가 결국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이 판결의 셈 밖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의 무게는 의료 과실보다 소송 절차 쪽에 실려 있습니다. 1심에서 거둬들인 손해 항목이, 사건이 항소심에 있는 동안 다시 판단 대상이 된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의료인이라면

과실 다툼은 사실심의 인정으로 끝났고, 상고심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1심 결과가 위자료뿐이었어도, 항소심에서 다른 손해 항목이 다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1심에서 취하한 항목도 항소심에서 다시 구할 길이 있었지만, 그 바탕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 있었고 넓힌 청구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는 법리였습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낸 항소장 한 장이, 원심의 석명을 거쳐 일실이익과 장례비 청구로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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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