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기쁜 날이어야 했던 출산에서 일이 생겼다면, 그 무게는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분만 날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핵심 정리

  • 지금은 의료진이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사고 가운데 법이 정한 일에 나라가 비용을 대는 보상이 있습니다.
  • 법원은 태아 감시, 분만 방식을 정한 시점, 출혈 대처가 그때 의료 수준이었는지 봅니다.
  • 이 보상은 과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다른 제도입니다.

분만 중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산모에게는 분만 뒤 출혈인 산후출혈과 양수색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에는 대법원 판결이 든 산과학 교과서의 설명이 있습니다.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산과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태아곤란: 태아의 심박동이 떨어지는 등 이상이 의심되는 상태
  • 견갑난산: 태아 어깨가 산모의 산도와 골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 태변흡입증후군: 태변이 섞인 양수를 들이마셔 생기는 호흡기 질환

태변흡입증후군은 대부분 회복되지만 뇌손상이 함께 올 수 있다고 공식 건강정보는 안내합니다. 다만 뇌손상의 주된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 태반이나 탯줄 문제로 피가 잘 돌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들이 생긴 것과, 그때의 대처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무엇을 다투나요?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대처가 그때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자리는 태아 감시, 분만 방식을 정한 시점, 출혈 대처입니다.

태아 감시와 분만 시점

대법원은 태아곤란이 의심될 때 분만을 맡은 의사가 할 일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 산소 공급 같은 조치를 하고 나아지는지 지켜본다
  • 나아지지 않으면 응급제왕절개 같은 방법으로 일찍 낳게 한다
  • 잠시 나아져도 심박동을 계속 살핀다

출혈 대처

한 판결은, 그 환자의 상태로 보아 분만 뒤 출혈 같은 합병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관찰 ·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을 과실로 봤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유도분만 뒤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숨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전 검사와 태아 심박동 확인, 진통 간격 판단을 살폈습니다. 분만감시장치를 쓰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아 심박동을 확인한 것은 분만기록과 간호기록에서 봅니다.

한 쌍둥이 사건에서는 감시 소홀이나 수술 지연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출산 중 사망·사고 장면 넷에서 의학이 말하는 것과 법원이 보는 것. 분만 뒤 출혈은 예견하고 관찰·검사했나, 양수색전증은 그것만으로 처치 과실을 단정 못 함, 태아 심박 저하는 산소 공급·관찰·일찍 낳게 했나, 태변 흡입은 필요한 조치를 제때 했나를 봅니다.
표로 보기
장면의학이 말하는 것법원이 보는 것
분만 뒤 출혈분만 뒤 생길 수 있는 출혈예견하고 관찰 · 검사했나
양수색전증예방도 예측도 할 수 없다고 설명되는 질환그것만으로 처치 과실 단정 못 함
태아 심박 저하태아곤란이 의심되는 신호산소 공급 · 관찰 · 일찍 낳게 함
태변 흡입태변 섞인 양수를 들이마심필요한 조치를 제때 했나

어떤 기록을 받아 두나요?

공식 건강정보는 진통 중 자궁 수축과 태아 심박동을 기록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감시 기록과 분만기록, 간호기록, 조산기록부는 이름을 적어 함께 청구합니다. 조산기록부도 법이 진료기록에 함께 묶는 기록입니다.

분만 사고에서 받아 둘 기록
  • 태아 심박동 감시 기록
  • 분만기록
  • 간호기록
  • 조산사가 받은 분만이면 조산기록부
  • 제왕절개였다면 수술기록 · 마취기록 · 동의서

나라의 분만 보상은 무엇인가요?

과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의료진이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사고에 나라가 비용을 대는 보상(지금은 분만 사고)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 보상을 흔히 불가항력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상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지금 보상 대상은 분만 과정이나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생긴 다음 일입니다.

  • 신생아의 뇌성마비
  • 산모의 사망
  • 분만 중 태아의 사망, 분만 뒤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 산모의 중증장애

세부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와 체중 등을 고려해 고시가 정합니다. 보상금은 3억 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조정 중에 넘어가는 길

보상 대상으로 보이면 중재원이 알립니다.

출산 중 사고 조정 중에 분만 보상으로 넘어가는 네 단계. 중재원 조정에서 감정을 받고, 과실이 없다는 감정에 보상 대상이면 알리며, 알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보상하면 지급하고 안 하면 조정이 다시 열립니다.
표로 보기
단계내용
1. 조정 · 감정중재원 조정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2. 알림과실 없다는 감정에 보상 대상이면 알립니다.
3. 청구알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정보상하면 지급, 안 하면 조정이 다시 열립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개정법의 보상 대상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입니다.

출산 앞뒤의 장면마다 보는 글은?

출산 중 사망이 아니더라도, 낳기 전후의 장면마다 따로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 앞뒤 장면과 이어 볼 글
장면이어지는 글그 글이 보는 것
낳기 전 · 낳을 때태반이 먼저 떨어졌을 때 · 흡입분만서둘러 낳기로 한 때와 분만 방법
태어난 아기뇌성마비 · 신생아 황달분만과 관련됐는지 · 퇴원 뒤 다시 볼 신호
출산 뒤 산모몇 주째 이어지는 출혈 · 제왕절개 뒤다시 진료받을 때와 알릴 증상

마취와 수술 장면은 마취 · 수술 뒤 증상 글에서 따로 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면

출산 뒤 들은 설명과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산모나 아기가 숨졌다면, 처음 며칠은 사망진단서 같은 서류와 남길 기록부터 챙깁니다.

분만 날의 경과와 들은 설명을 날짜와 시각 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그 밖의 질문

아기에게 장애가 남았다면요?

분만 중 산소가 모자라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이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는 배상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형사 절차는 배상과 따로 갑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은 같고, 다른 것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느냐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