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진단을 들은 뒤로, 출산 그날 분만실의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날을 몇 번이고 되짚게 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날을 적은 기록은 지금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분만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그날의 기록과 뇌 영상을 함께 보고 가려 봅니다.
- 법원은 분만 중 감시 · 처치와 그 기록,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 다만 뇌성마비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산 중에 보인 산소 부족도, 그 요인은 이미 출산 전에 생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뇌성마비 원인은 무엇인가요?
뇌성마비는 아직 덜 자란 뇌에 손상이 생겨 나타납니다. 손상은 출생 전이나 분만 중, 출생 뒤 일정 기간까지 언제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원인과 분만의 관련을 다룹니다. 재활이나 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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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건강정보는 요즘 출산 중 산소 부족을 부른 요인도 출산 전에 이미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습니다. 출산 전 태반이나 탯줄 문제로 피가 잘 돌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생아 뇌성마비로 이어지는 뇌 손상에는 여러 문제가 꼽힙니다. 산소 결핍, 심한 황달과 심한 저혈당, 뇌염 · 뇌수막염 같은 감염입니다. 조산과 저체중 출생은 가장 큰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다만 위험인자가 있다고 모두 뇌성마비가 되지는 않아, 원인을 짐작할 때는 조심합니다.
언제 진단되나요?
뇌성마비 진단은 전형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2세 전에 진단됩니다. 증상과 정도는 매우 다양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과 진단을 들은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뒤의 기한에서 다시 봅니다.
분만과 관련은 무엇으로 가리나요?
원인은 병력과 증상, 뇌 초음파나 MRI 같은 영상을 함께 보고 짐작합니다. 분만 뇌성마비인지도 그날의 기록과 영상에서 가립니다. 받아 둘 기록은 이렇습니다.
- 태아 감시 기록(비수축검사 기록지)
- 분만기록지 · 간호기록지
- 신생아실 기록과 신생아 치료 기록
- 머리 초음파 · CT · MRI 영상과 판독지
- 산모의 임신 중 외래 기록
태아 감시 기록은 태아의 심박동과 자궁 수축 정도를 그래프로 남긴 것입니다.
병원이 사과했다면
분만 뒤 사과를 들었다면, 잘못을 인정한 것인지 묻게 됩니다. 법원이 과실을 가리는 기준은 사과가 아니라 진료입니다.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분만 중 감시와 처치가 그때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 봅니다.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기록이 비어 있던 유도분만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가 밤에 아기를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뇌실내출혈 같은 신생아 뇌출혈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보였습니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산소와 피가 모자라 뇌가 다친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뒤에 뇌성마비가 남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분만 직전 한동안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낸 태아 감시 기록도 그 산모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산모와 태아는 분만 전 정상이었고, 산모에게 있던 병도 해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경과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장애의 한 원인이라는 추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태아심박동만으로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책임을 20%로 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만기록지 · 간호기록지 · 태아 감시 기록은 셋을 함께 청구해 받아 둡니다.
심박동이 잠시 떨어졌던 분만
분만 중 태아 심박동이 잠시 떨어진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산소 공급 같은 조치 뒤 곧 회복됐고, 아기에게는 저산소성 뇌 손상이 생겼습니다. 산모와 아기 쪽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심박동이 줄었다고 바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질식분만과 흡입분만에 과실이 없고, 뇌 손상이 흡입분만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보상과 기한은?
과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의료진이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사고에 나라가 비용을 대는 보상(지금은 분만 사고)은 다른 제도입니다.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도 지금 보상 대상에 듭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진단이 늦게 나와도, 3년은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셉니다. 아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권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 한 판결은 숨어 있던 손해가 뒤에 현실로 드러났다면, 그것을 안 날부터 센다고 보았습니다.
기간과 세는 법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에 있습니다.
분만 기록을 보고도 의문이 남는다면
뇌성마비 의료사고인지를 두고 배상을 따질 때는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함께 볼 글: 수술이나 마취 중 산소가 모자랐다면
그 밖의 질문
원인을 끝내 모르면 책임도 없나요?
원인을 모두 밝히지 못해도, 법원은 분만 중 원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분만 중 의료진의 잘못이 드러나고, 다른 원인을 짐작할 사정이 없을 때입니다. 앞의 유도분만 사건도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추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성마비2026. 6.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분만 기록 공백과 책임 비율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일시적 심박동 저하와 분만 방식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늦게 드러난 손해와 안 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