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1. 7. 14.
- 사건
- 2009다101916 · 민사
- 결론
- 원고들(아기와 산모 등)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분만 도중 태아심박동이 한때 떨어졌다가 돌아온 뒤, 흡입분만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긴 사건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자 의료진이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을 격려했고, 심박동수는 곧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 의료진은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이어 갔고, 한 번의 흡입분만으로 분만을 마쳤습니다.
-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소생술과 기관내삽관을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원심은 분만 과정에도, 분만 뒤 응급처치와 전원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기와 산모 등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 심박동이 떨어졌을 때 제왕절개 대신 질식분만으로 낳게 한 것, 흡입분만 처치가 과실인가.
- 분만 뒤 응급처치와 전원이 늦거나 잘못됐는가.
- 원심이 추가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법원이 본 것
과실은 환자 쪽이 증명합니다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에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전에 그런 결과를 부를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이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의 예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증명책임을 덜어 주는 것이 확립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료 방법은 합리적 재량 안에서 고릅니다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의사는 환자의 상황, 그때의 의료 수준, 자기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중 하나만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조치를 한 데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료 결과를 놓고 달리 평가할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분만에서는 판시사항 [2] · 이유 1 나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심박동이 떨어지자 한 조치로 심박동수가 곧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 태아심박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더라도 바로 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기에게는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거나, 그 밖에 제왕절개적응증으로 볼 증상이 없었습니다.
- 흡입분만은 한 번이었고, 그 과정이 무리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흡입분만 때 경막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기도 합니다. 아기의 뇌경막하 출혈은 부위 · 출혈량 · 관찰 시점에 비추어, 그 때문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질식분만으로 낳게 한 조치나 흡입분만의 처치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기의 뇌손상이 흡입분만상 과실로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분만 뒤 응급처치와 전원 이유 2
-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곧바로 기도 안 이물질을 걷어 내고, 앰뷰백으로 양압환기를 하며 계속 자극했습니다. 호흡 · 맥박 · 심박동은 곧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 그래도 호흡이 약하자 기관내삽관을 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체온을 지켰습니다. 앰뷰백 환기를 이어 가며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타고 옮겼습니다.
분만부터 다른 병원에 닿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더라도, 이런 응급조치와 처치를 보면 후송을 늦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 이유 3
원심 이유 가운데 아기에게 신경학적 장애가 없었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질식분만으로 뇌손상을 입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면, 증거를 받을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원심이 추가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아기의 뇌손상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흡입분만상 과실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데까지입니다.
- 원심 이유가 모두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학적 장애가 없었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태아심박동이 떨어지면 언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제왕절개를 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 위에서 본 판단입니다.
- 증명책임과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은 새 법리가 아니라, 앞선 판결들의 법리를 다시 밝힌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어도, 그 앞의 과실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 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그때 고를 수 있던 조치의 범위로 잽니다.
의료인이라면
심박동이 떨어졌을 때 한 조치와 그 뒤 회복이 분만 방식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분만 뒤 소생술, 기관내삽관, 의료진이 함께 탄 전원의 차례가 후송이 늦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결과가 무거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판결은 제왕절개를 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심박동이 떨어진 때와 그때 한 조치, 분만을 마친 때가 그 물음의 재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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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