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흡입기로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에 혹이 있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힘주기가 길어져 결국 흡입기를 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안아 보니 아기 뒤통수 한쪽이 볼록하고 말랑합니다.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건지, 어디에 보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아기 머리 혹은 아기를 보는 의사에게 보이고, 지켜볼지 더 살필지 묻습니다.
  • 흡입분만은 아래로 낳으며 기구를 쓰는 방법으로, 크게 보면 자연분만에 듭니다.
  • 두 판결이 분만 방법을 고른 판단과, 흡입이 안 된 뒤의 처치를 봤습니다.

흡입분만도 자연분만인가요?

큰 갈래로는 그렇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흡입분만과 겸자분만을 수술적 질식분만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 자연분만에 속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질식분만은 아기를 아래로 낳는 분만입니다. 여기서 수술적이라는 말은 배를 여는 것이 아니라 기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흡입분만은 그 기구로 흡입기를 씁니다.

아기 머리 혹은 누구에게 묻나요?

머리 혹이 어떤 것인지는 아기를 직접 보고 만져 본 의사가 가립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아기를 보는 의료진에게 보입니다. 집에 온 뒤라면 다니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보입니다.

진료 때 전할 말
  • 분만 때 흡입기를 썼다는 것
  • 혹을 처음 본 날
  • 그 뒤 커졌는지 줄었는지
  • 젖을 먹는 모습 · 잠자는 모습이 달라졌는지

같은 각도로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분만 기록은 무엇을 받나요?

아기를 낳은 날의 기록은 분만한 병원에 사본을 청해 받습니다.

사본을 청할 기록 셋
  • 분만 기록
  • 태아 심박 기록
  • 아기 진료기록(신생아 기록)

태아 심박 기록은 분만하는 동안 아기 심장 박동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아이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면, 분만 방법을 고른 과정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흡입이 안 된 뒤 어떤 처치가 이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뇌성마비, 분만과 관련이 있었는지 가릴 때 글은 받아 둘 기록 다섯을 꼽습니다.

흡입분만을 고른 판단

한 질식분만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만 방법을 고른 판단부터 물었습니다. 의사는 산모와 아기 상태를 보고 알맞은 방법을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재량 안이라면, 결과를 보고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흡입분만, 두 판결이 본 처치. 흡입분만을 두고 두 대법원 판결이 본 처치. 질식분만을 이어 간 조치와 흡입분만 처치에는 과실이 없다고 봤고, 흡입으로 낳지 못한 뒤 겸자로 무리하게 끌어낸 1985년 분만에서는 머리 손상이 뇌성마비로 이어졌다는 원심 추정을 옳다고 봤습니다.

제왕절개로 넘어가지 않은 판단

분만 중 아기 심박동이 잠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산모에게 산소를 주고 숨쉬기를 도왔고, 심박동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심박동이 잠시 줄었다고 해서 곧장 제왕절개를 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볼 증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질식분만을 이어 간 조치와 흡입분만 처치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를 입었다는 쪽이 증명한다는 법리도 다시 밝혔습니다.

흡입으로 낳지 못한 뒤

두 번째 판결의 분만에서는 흡입기로 아기를 끝까지 낳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그 뒤 분만을 맡은 의사가 겸자로 무리하게 끌어낸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아기 머리의 손상도 분만 때의 과오로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달리 원인이 될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손상이 뇌성마비로 이어졌다고 추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분만을 두고 내린 판결입니다.

신생아 진료기록은 청구서에 이름을 따로 적어 복사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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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