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주기가 길어져 결국 흡입기를 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안아 보니 아기 뒤통수 한쪽이 볼록하고 말랑합니다.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건지, 어디에 보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아기 머리 혹은 아기를 보는 의사에게 보이고, 지켜볼지 더 살필지 묻습니다.
- 흡입분만은 아래로 낳으며 기구를 쓰는 방법으로, 크게 보면 자연분만에 듭니다.
- 두 판결이 분만 방법을 고른 판단과, 흡입이 안 된 뒤의 처치를 봤습니다.
흡입분만도 자연분만인가요?
큰 갈래로는 그렇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흡입분만과 겸자분만을 수술적 질식분만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 자연분만에 속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질식분만은 아기를 아래로 낳는 분만입니다. 여기서 수술적이라는 말은 배를 여는 것이 아니라 기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흡입분만은 그 기구로 흡입기를 씁니다.
아기 머리 혹은 누구에게 묻나요?
머리 혹이 어떤 것인지는 아기를 직접 보고 만져 본 의사가 가립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아기를 보는 의료진에게 보입니다. 집에 온 뒤라면 다니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보입니다.
- 분만 때 흡입기를 썼다는 것
- 혹을 처음 본 날
- 그 뒤 커졌는지 줄었는지
- 젖을 먹는 모습 · 잠자는 모습이 달라졌는지
같은 각도로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분만 기록은 무엇을 받나요?
아기를 낳은 날의 기록은 분만한 병원에 사본을 청해 받습니다.
- 분만 기록
- 태아 심박 기록
- 아기 진료기록(신생아 기록)
태아 심박 기록은 분만하는 동안 아기 심장 박동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아이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면, 분만 방법을 고른 과정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흡입이 안 된 뒤 어떤 처치가 이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뇌성마비, 분만과 관련이 있었는지 가릴 때 글은 받아 둘 기록 다섯을 꼽습니다.
흡입분만을 고른 판단
한 질식분만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만 방법을 고른 판단부터 물었습니다. 의사는 산모와 아기 상태를 보고 알맞은 방법을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재량 안이라면, 결과를 보고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제왕절개로 넘어가지 않은 판단
분만 중 아기 심박동이 잠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산모에게 산소를 주고 숨쉬기를 도왔고, 심박동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심박동이 잠시 줄었다고 해서 곧장 제왕절개를 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볼 증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질식분만을 이어 간 조치와 흡입분만 처치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를 입었다는 쪽이 증명한다는 법리도 다시 밝혔습니다.
흡입으로 낳지 못한 뒤
두 번째 판결의 분만에서는 흡입기로 아기를 끝까지 낳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그 뒤 분만을 맡은 의사가 겸자로 무리하게 끌어낸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아기 머리의 손상도 분만 때의 과오로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달리 원인이 될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손상이 뇌성마비로 이어졌다고 추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분만을 두고 내린 판결입니다.
신생아 진료기록은 청구서에 이름을 따로 적어 복사해 받습니다.
함께 볼 글: 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자연분만과정2026. 6. 1. 고침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분만 방법 선택과 흡입분만 처치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흡입이 안 된 뒤 겸자 처치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