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아버지 배에 관을 넣어 고름을 빼고 있습니다. 며칠째 관으로 나오는 것은 많지 않고, 열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고름이 안 나오면 다음은 무엇인지 애가 탑니다.
핵심 정리
- 세균성 간농양은 대개 항생제와 배액이 함께 필요합니다.
- 피부로 관을 넣는 배액술은 모든 간농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적습니다.
- 관으로 고름이 잘 안 나오면 주치의에게 지금 경과와 다음 계획을 묻습니다.
간농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간농양은 세균이나 기생충 때문에 간에 고름 덩어리가 생기는 병입니다. 포털은 세균에 의한 간농양이면 4~6주간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적습니다. 고름은 피부를 통하거나 수술로 빼냅니다.
피부로 바늘이나 관을 넣어 고름을 빼는 시술이 경피적 배액술입니다. 전신 마취도, 배를 여는 수술도 필요 없어 널리 쓰입니다. 수술로 고름을 빼는 방법은 외과적 배액술이라 합니다.
배액이 더딜 때 물어볼 것
관으로 고름이 잘 안 나오면 지금 배액이 어떤지 주치의에게 묻습니다. 영상으로 농양을 다시 보는지, 다음에 쓸 방법과 그 위험도 함께 여쭙니다. 들은 답은 그날 날짜를 붙여 짧게 메모해 둡니다.
나오는 양이 적은 까닭은 여러 가지입니다. 고름이 빠져 양이 적어졌다면 관을 뺄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관으로 빼기 어려운 농양일 수도 있습니다. 포털은 여러 개이거나 큰 농양, 관을 잘 막을 수 있는 끈적한 농양 등을 듭니다.
관으로 뺄지, 수술로 열지
한 간농양 치료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항소심)은 수술하지 않은 판단을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쪽 상고는 그 뒤 대법원이 물리쳤습니다.
경피적 배액술을 이어 간 판단
대법원은 합리적인 치료가 여럿이면 어느 것을 고를지는 의사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옳고 다른 선택은 다 과실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단에 잘못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말입니다.
외과적 배액술은 관을 넣는 방법보다 그 자체로 위험이 큰 치료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그 농양이 고름을 빼기부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항생제와 배액술을 이어 가며 경과를 지켜본 점도 짚었습니다. 그사이 급격한 증상 악화로 환자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배액술을 이어 간 것은 재량을 벗어난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심리하게 한 까닭
대법원이 깬 항소심 판단은 수술하지 않은 데 곧바로 과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병원 쪽 증명이 모자라다는 까닭이었습니다. 주의의무의 기준과 재량, 증명 책임의 법리를 잘못 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과적 배액술이 그때 실제로 가능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위험과 수술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해당 분야 감정 등으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세운 물음은, 그때 수술이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고를 정도였는가입니다.
배액이 더딜 때 치료 방법을 언제 바꿀지, 그 일반 기준까지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 의견이 둘로 나뉠 때
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가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그 사건은 1심과 2심의 감정이 갈렸다고 대법원은 짚었습니다.
1심 감정은 농양이 여럿이고 덜 액화돼 수술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2심 감정은 외과적 배액술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수술 방법은 외과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 분야 감정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외과 의사에게 새로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 감정은 외과적 배액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입원 기록은 무엇을 받나요?
입원 기록은 치료받은 병원에 사본으로 청합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경과와 함께 주사나 투약, 처치 내용이 적힙니다. 간호기록부에는 체온 · 맥박과 처치, 간호한 일시가 남습니다. 열이 오르내린 흐름은 간호기록부의 체온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진료 경과 · 치료 내용)
- 간호기록부(체온 · 처치 · 간호 일시)
- CT 같은 영상과 판독 소견서
언제 따져 볼지는 치료가 끝난 뒤에 정해도 됩니다. 당시 다른 치료가 실제로 가능했는지는 해당 분야 감정을 거쳐 가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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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간농양2026. 6.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치료 방법 선택의 재량과 다시 심리할 물음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2000192 판결돌려보낸 뒤 다시 본 2심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26183 판결그 뒤 상고심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