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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액 검사 뒤 일어서면 머리가 아프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 응급실에서 척수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앉거나 일어서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누우면 조금 덜합니다. 검사 때문인지, 이대로 참아도 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핵심 정리

  • 앉거나 일어서면 심해지고 누우면 나아지는 두통은, 척추마취처럼 허리 바늘로 뇌척수막을 뚫은 뒤 생기는 두통의 특징입니다.
  • 며칠이 지나도 이어지거나 심하면 치료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 검사한 병원에 언제부터 어떻게 아픈지 알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 허리 바늘 뒤 생긴 지주막염의 원인을 두고 소독을 살핀 판결도 아래에 담았습니다.

요추천자는 어떤 검사인가요?

요추천자는 허리뼈 사이로 가늘고 긴 바늘을 넣어 뇌척수액을 뽑는 검사입니다. 뇌척수액검사나 척수액검사라고도 부릅니다. 뇌수막염을 진단할 때처럼 뇌척수액을 살펴야 할 때 합니다. 검사는 보통 옆으로 웅크리고 누운 자세에서, 등 쪽으로 바늘을 넣어 합니다.

서면 심해지는 두통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척추마취 같은 부위마취 뒤의 두통을 설명합니다. 뇌척수막을 바늘로 뚫은 뒤 생기는 경막천자후 두통입니다. 누우면 좋아지고, 앉거나 일어서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어지거나 심하면, 자가혈액패치라는 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추천자 후 두통이 이런 모습이라면 검사한 병원에 그대로 알립니다.

요추천자 부작용으로 찾는 서면 심해지는 두통. 척추마취 같은 부위마취로 뇌척수막을 바늘로 뚫은 뒤 생기는 경막천자후 두통은 누우면 좋아지고 앉거나 일어서면 생기며, 며칠이 지나도 이어지거나 심하면 자가혈액패치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누울 때와 일어설 때 어떻게 다른지가 그 내용입니다. 두통 말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말합니다.

허리 바늘 뒤 감염 추정

요추천자로 조영 검사를 받은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염의 원인부터 물었습니다. 검사 뒤 생긴 지주막염이 의료진의 소독 소홀에서 왔는지입니다.

원심이 두루 살핀 사정

원심은 지주막염의 일반적인 원인과 그 사람의 경과를 살폈습니다. 척수액 · MRI 검사 결과와 검사한 곳의 감염 관리도 보았습니다. 조영 검사에 쓰는 동위원소의 부작용 같은 다른 원인도 따졌습니다.

그리고 소독이나 무균 처치를 소홀히 해 감염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법원은 수긍하고, 환자 쪽 상고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과실 말고는 원인을 찾기 힘든 사정이 드러나면, 과실로 미루어 볼 길은 있습니다. 그래도 개연성 없는 사정을 근거로 막연히 그리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늘을 한 번에 넣지 못했을 때

다른 한 척수천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바늘을 넣은 과정을 살폈습니다. 한 번에 넣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주의의무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척추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손으로 만져 위치를 찾습니다. 한 번에 닿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든 것입니다.

검사 뒤 누워 쉬게 한 환자가 별다른 증상을 말하지 않아 귀가시킨 일도 봤습니다. 이 조치도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 과정의 과실로 감염됐다고 추정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척추마취를 다룬 1심

척추마취를 다룬 한 사건에서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원인을 달리 보았습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로, 같은 길로 바늘이 들어가지만 넣는 약과 목적은 다릅니다.

1심은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고, 그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바늘 소독 소홀로 지주막이 상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부작용을 미리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질적 소인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그 사정을 넣어 배상할 몫을 일부로 좁혔습니다.

검사 기록에 남는 것

사본으로 받아 둘 수 있는 것은 검사 기록과 간호기록입니다. 검사를 맡은 병원에 청하고, 본인이 청할 때는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이 차례대로 다룹니다.

언제 따져 볼지는 진료를 받으며 두통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다음의 일입니다. 치료가 길게 이어지면, 먼저 다시 볼 것은 검사 앞뒤로 들은 설명과 안내입니다.

사본으로 받을 기록
  • 검사 기록(검사 내용과 소견)
  • 간호기록부
  • 검사 전 서명한 동의서(있다면)

검사 기록 사본을 청하러 갈 때는 받을 기록 이름을 하나씩 적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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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