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2. 10. 11.
- 사건
- 2011다100138 · 민사
- 결론
- 원고들(환자 등 다섯)의 상고를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배상을 청구한 쪽은 환자 등 원고 다섯이고, 상대는 시술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환자는 그 병원에서 허리 부위에 바늘을 넣는 요추천자로 뇌수조조영술을 받았고, 약 4일 뒤부터 다리 마비 증상을 보였고, 그 뒤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원심은 지주막염이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소독이나 무균 조치를 소홀히 해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오염된 데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다섯 갈래입니다.
- 먼저 유착성 지주막염이 생기는 일반적인 원인.
- 환자의 임상 경과.
- 뇌척수액검사와 MRI 검사 결과.
- 또 다른 원인으로 신경마비가 왔을 가능성(뇌수조조영술용 동위원소의 부작용 등).
- 끝으로 요추천자와 뇌수조조영술을 한 장소의 감염관리 실태.
그러자 원고들은 이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보고 증명책임의 법리를 그르쳤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추정의 길과 막연한 추정의 금지 판시사항 [1] · 이유
먼저 판결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짚었습니다. 즉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일반인이 의사의 잘못이나 그 잘못과 손해의 연결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도중이든 수술 뒤든 중한 결과로 이어진 증상이 생겼을 때 의료 과실 아닌 원인으로는 그 증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이 의료 과실에서 왔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라도, 의사의 과실로 결과가 났다고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만으로 중한 결과에서 막연하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감염으로 볼 수 있었는지 판시사항 [2] · 이유
결국 대법원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이 간다고 했습니다. 즉 원심이 든 다섯 갈래의 사정으로 보면, 지주막염이 시술 때의 소독 · 무균 조치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본 잘못도, 의료과오소송에서 과실과 증명책임을 나누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됐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지주막염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오염된 데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 원심이 든 다섯 갈래 사정의 낱낱(검사 수치 · 감염관리 실태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적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과가 시술 뒤에 나타났다는 순서만으로는 추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염 말고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과 그 시술 장소의 감염관리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심은 조영술에 쓴 동위원소의 부작용처럼 시술 과정의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따로 따졌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 요추천자 · 조영술을 한 장소의 감염관리 실태도 원심이 판단에 넣은 사정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시술 며칠 뒤 마비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지주막염이 의료진의 잘못으로 생긴 감염에서 왔다고 추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정이 서려면, 그 증상이 의료 과실 아닌 다른 데서 왔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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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