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선고
- 2003. 6. 20.
- 사건
- 2001가합6223 · 민사
- 결론
-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산모는 1997년 8월부터 한 산부인과 의원에 산전진찰을 다녔고, 1998년 4월 임신 39주에 진통으로 입원해 3.4kg의 아기를 질식분만으로 낳았습니다.
분만 중 의사가 수액에 섞어 준 분만촉진제는, 오후 3시 20분쯤 한 가지와 5시 35분쯤 다른 한 가지입니다.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린 뒤 아기 머리는 잘 나왔지만, 오른쪽 어깨가 골반에 걸리는 견갑난산이 왔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조수에게 산모의 치골 위를 누르게 하며 아기를 당기는 치골상방압방법으로 아기를 받아 낸 것입니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지만, 우측 상완신경총 마비로 오른팔 근력 저하와 팔 길이 성장 지연이 영구히 남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포함한 가족 넷은 의사에게 모두 약 1억 6,842만 원을 구하며, 의사의 잘못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체격이 작아 골반도 작은 산모인데, 태아 흉곽 크기 측정이나 골반계측 없이 질식분만을 시도한 것
- 분만촉진제 두 가지를 동시에 주어 분만을 무리하게 서두른 것
- 견갑난산 뒤 정상 기법 대신 산모에게 1,000cc 산후출혈을 부를 만큼 아기를 무리하게 당긴 것
법원이 본 것
산전에 예측할 수 있었나 판결요지 · 이유 2 나 (1)
견갑난산은 진통 중 아기 머리는 나왔으나 어깨가 골반에 걸려 분만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로, 법원이 인정한 발생빈도는 약 0.6~1.4%였습니다.
물론 비만 · 당뇨병 · 지연임신 같은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었지만, 명확한 인자는 밝혀지지 않아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산전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인정입니다.
또 흉곽 측정은 태아 체중을 예측하는 데 늘 쓰는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질식분만에는 골반 크기보다 모양이 더 크게 작용하고, 체격이 작은 여성은 아기도 작게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골반계측도 태아에 대한 위험과 비용 때문에 반드시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다가 산전진찰에서 임신성 당뇨 · 비만 · 태아 과발육은 보이지 않았고, 산모는 앞서 3kg 아이를 난산 없이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태아 과발육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진으로 골반 형태와 입구 · 출구 길이를 확인해 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흉곽 크기를 재지 않았거나 방사선 골반계측을 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로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만촉진제 이유 2 나 (2)
두 분만촉진제는 오후 3시 20분쯤과 5시 35분쯤 따로 투여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동시에 주었다는 전제부터 사실과 달라 이 주장이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견갑난산 뒤 처치 이유 2 나 (3)
산모의 산후출혈은 100cc에 그쳤고, 1,000cc 출혈을 부를 만큼 무리하게 당겼다는 가족 쪽 주장은 실제 출혈량 앞에서 서지 못했습니다.
견갑난산에서는 머리가 나온 뒤 몸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아기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산모가 미는 힘과 함께 조심스럽게 당기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또한 치골상방압방법을 비롯한 여러 수기가 쓰인다는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의학 자료입니다.
한편 의사에게는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조치 가운데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진료방법을 고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의사는 견갑난산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과실이 서지 않으므로 손해액은 더 살필 필요가 없었고, 법원은 거기서 판단을 멈췄습니다.
- 이 글이 옮긴 것은 2003년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의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가족 쪽은 산전 예측 · 분만 촉진 · 난산 뒤 처치 세 단계를 모두 다퉜고, 법원은 단계마다 그 무렵 의학 자료와 분만 때의 시각 · 출혈량으로 답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태아 과발육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진으로 골반 형태와 입구 · 출구 길이를 확인하고 질식분만을 택했다면, 흉곽 측정이나 방사선 골반계측 생략 하나로 의사 과실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판결은 견갑난산이 생기자 치골상방압방법으로 분만을 마친 처치를,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에 따른 합리적 처치로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실제로 법원은 견갑난산의 위험인자가 그 무렵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산전 예측이 어렵다는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판결에서 무리한 견인 주장은 산후출혈이 100cc였다는 사실과 어긋나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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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1가합622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