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 10. 28.
- 사건
- 84다카1881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이 사건의 피고는 한 병원의 수련의입니다. 1982년 11월 새벽 0시 반쯤 환자 쪽 전화를 전문의가 없다며 거절했지만, 1시 10분쯤 60세 환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때 환자는 문진에서 심장병은 없다며 심한 호흡곤란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심전도나 X선 검사를 할 겨를 없이, 우선 숨쉬기를 돕는 기관지확장제(판결 표기 「호흡촉진제」)를 포도당에 희석해 간호사에게 정맥주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액이 절반쯤 들어갔을 때 환자에게 심장마비 증세가 왔고, 진정제 · 강심제 · 기관 삽관 · 인공호흡 · 심장마사지에도 숨졌습니다. 환자는 평소 관상동맥 경화와 협착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호흡곤란의 원인을 밝히지 않은 점, 심장질환 확인 없이 그 약을 고른 점, 주사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뜬 점을 과실로 보아 배상을 명했고, 수련의가 이에 불복해 올라온 것이 이 상고심입니다.
법원이 본 것
인과관계와 과실은 다르다 판결요지 · 이유 첫머리
대법원은 환자가 피고 처방대로 주사를 맞다가 숨졌고 다른 원인이 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주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한밤중 홀로 당직하던 수련의가 극심한 호흡곤란 환자에게 대증요법과 일반적인 약제를 골라 적절한 방법으로 주사하게 했다면, 명백히 합리성을 잃지 않은 한 의사의 재량이고 환자가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곧장 의료과오 책임으로 잇지는 못한다는 쪽에 섰습니다.
치료방법의 선택 이유 1
환자는 심장병이 없다고 했고, 이틀 전 다른 병원에서도 기관지염 진단만 받았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검진을 하고 대증요법 말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가릴 자료가 소송기록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약제의 선택 이유 2
약 설명서에는 심장 관련 질환에 쓰이기도 하되 급성심근경색 · 심한 심근장애 환자에게는 주의해 놓아야 하고, 급히 주사하면 드물게 돌연사 위험이 있어 희석해 천천히 놓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약의 약리작용과 의료계의 인식, 사용 관행, 대증요법에 흔히 쓰는 약을 밝히지 않고서는 약제 선택을 과실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운 것 이유 3
간호사가 적절히 주사하는 동안 의사가 잠시 자리를 떠난 것이 과실이 되려면, 곁에 있었으면 부작용을 간호사보다 먼저 알아채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내다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수련의가 든 나머지 상고 이유는 대법원이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 진료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었는지, 그런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대법원이 원심에 돌려보내 더 심리하게 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이 판결은 결과가 나빴다는 것과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어 봅니다. 또 야간 · 단독 당직 · 검사할 겨를 없음이라는 진료 상황을 재량의 범위를 재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수련의가 홀로 당직하며 검사할 겨를 없이 대증요법을 택한 상황을, 명백히 합리성을 잃지 않은 한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약제 선택의 과실을 따지는 데 약리작용, 의료계의 인식, 실제 사용 관행 같은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주사와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의사의 과실을 따로 떼어 살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운 것이 과실이 되는지는, 곁을 지켰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예견 가능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