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과실 판단 기준

생선가시가 낸 작은 식도천공,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과 진단상 과실의 기준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을 두고 다투신다면, 이 판결이 진단상 과실을 무엇으로 재는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생선가시 때문에 식도에 작은 구멍이 생긴 환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의사 둘과 병원 둘에게 과실을 물었는데, 원심은 어느 쪽에도 과실을 묻지 않았고, 유족이 낸 상고 역시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됐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3. 1. 24.
사건
2011다26964 · 민사
결론
상고기각(원고들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소송을 낸 유족은 셋이고, 상대는 넷입니다. 한 의사와 지방의료원, 내시경 검사를 한 의사, 그리고 뒤에 수술을 맡은 대학병원입니다.

유족은 앞의 둘이 식도천공을 찾아낼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내시경 의사는 기구를 잘못 써서 구멍을 냈다고 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는 수술을 미루고, 수술 중 대동맥을 터뜨리고, 수술 뒤 돌봄도 허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잣대는 그때의 임상 수준 판시사항 · 이유 1

먼저 의사에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을 보고 위험을 막을 최선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때 그 의무의 높이는 진료 당시 임상 분야에서 행해지던 의료수준, 곧 보통의 의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인정하던 수준에 맞춥니다.

또 이 수준은 진료하는 곳의 환경과 여건, 그 의료행위가 가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규범으로 정합니다.

진단이라는 출발점 판시사항 · 이유 1

진단은 문진과 시진, 촉진, 청진에 각종 임상검사 결과를 더해 병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치료법이 여기서 정해지기에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라 불립니다.

임상진단이 빈틈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 임상에서 통하던 진단 수준을 바닥으로 삼아, 의사가 꼼꼼하고 정확한 진찰로 위험이 닥칠 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피하는 데 온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네 피고에 대한 원심 판단 이유 2 가~다

먼저 그 의사와 지방의료원 몫에서 원심은 미세한 식도천공이 생기는 과정과 진단 방법, 환자의 증상과 검사 소견, 의료진이 한 조치를 함께 살폈고, 그 결과 진단에 필요한 조치를 빠뜨린 과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내시경 검사 뒤 천공이 진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구를 잘못 다뤄 구멍을 냈다고 인정하기에 모자라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대학병원 몫에서는 종격동염의 치료 방법, 대동맥 손상 정도와 재건수술이 피할 수 없었는지, 재파열 가능성, 수혈량까지 짚었습니다.

결국 수술 지체 · 수술 중 파열 · 수술 뒤 관리 소홀, 이 세 주장 역시 원심에서 배척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네 피고에 대한 원심 판단 어디에도 증거 판단이나 법리의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원심이 든 「판시 사정」을 하나하나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즉 환자의 날마다 증상과 검사 소견은 이 판결 바깥의 일입니다.
  • 의료인 측이 모두 이겼기에 배상액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과는 사망이었고 다툰 상대도 넷이었지만, 법원이 따진 것은 사망이라는 결말보다, 병원마다 그 시점에 한 진단과 처치가 당시 수준에 닿았는지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진단을 잘못했는지는 흠 없는 진단이 아니라, 그 무렵 임상에서 실제로 쓰이던 진단 수준을 잣대로 삼았습니다.

또 검사 뒤에 병이 드러났다는 순서만으로 그 검사가 병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피고가 여럿이면 법원은 병원과 의사마다 그 시점의 증상 · 검사 소견 · 한 조치를 따로 살폈습니다.

또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은, 그때 실천되던 진단 수준에서 알아챘어야 할 신호였는지로 가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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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