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3. 1. 24.
- 사건
- 2011다26964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원고들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소송을 낸 유족은 셋이고, 상대는 넷입니다. 한 의사와 지방의료원, 내시경 검사를 한 의사, 그리고 뒤에 수술을 맡은 대학병원입니다.
유족은 앞의 둘이 식도천공을 찾아낼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내시경 의사는 기구를 잘못 써서 구멍을 냈다고 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는 수술을 미루고, 수술 중 대동맥을 터뜨리고, 수술 뒤 돌봄도 허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잣대는 그때의 임상 수준 판시사항 · 이유 1
먼저 의사에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을 보고 위험을 막을 최선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때 그 의무의 높이는 진료 당시 임상 분야에서 행해지던 의료수준, 곧 보통의 의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인정하던 수준에 맞춥니다.
또 이 수준은 진료하는 곳의 환경과 여건, 그 의료행위가 가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규범으로 정합니다.
진단이라는 출발점 판시사항 · 이유 1
진단은 문진과 시진, 촉진, 청진에 각종 임상검사 결과를 더해 병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치료법이 여기서 정해지기에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라 불립니다.
임상진단이 빈틈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 임상에서 통하던 진단 수준을 바닥으로 삼아, 의사가 꼼꼼하고 정확한 진찰로 위험이 닥칠 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피하는 데 온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네 피고에 대한 원심 판단 이유 2 가~다
먼저 그 의사와 지방의료원 몫에서 원심은 미세한 식도천공이 생기는 과정과 진단 방법, 환자의 증상과 검사 소견, 의료진이 한 조치를 함께 살폈고, 그 결과 진단에 필요한 조치를 빠뜨린 과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내시경 검사 뒤 천공이 진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구를 잘못 다뤄 구멍을 냈다고 인정하기에 모자라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대학병원 몫에서는 종격동염의 치료 방법, 대동맥 손상 정도와 재건수술이 피할 수 없었는지, 재파열 가능성, 수혈량까지 짚었습니다.
결국 수술 지체 · 수술 중 파열 · 수술 뒤 관리 소홀, 이 세 주장 역시 원심에서 배척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네 피고에 대한 원심 판단 어디에도 증거 판단이나 법리의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원심이 든 「판시 사정」을 하나하나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즉 환자의 날마다 증상과 검사 소견은 이 판결 바깥의 일입니다.
- 의료인 측이 모두 이겼기에 배상액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과는 사망이었고 다툰 상대도 넷이었지만, 법원이 따진 것은 사망이라는 결말보다, 병원마다 그 시점에 한 진단과 처치가 당시 수준에 닿았는지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진단을 잘못했는지는 흠 없는 진단이 아니라, 그 무렵 임상에서 실제로 쓰이던 진단 수준을 잣대로 삼았습니다.
또 검사 뒤에 병이 드러났다는 순서만으로 그 검사가 병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피고가 여럿이면 법원은 병원과 의사마다 그 시점의 증상 · 검사 소견 · 한 조치를 따로 살폈습니다.
또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은, 그때 실천되던 진단 수준에서 알아챘어야 할 신호였는지로 가려졌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