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창원지방법원
- 선고
- 2012. 1. 19.
- 사건
- 2010가합11521 · 민사
- 결론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무엇을 다퉜나
2009년 10월 말 원고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이 병원을 찾아 담낭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흉부 사진에서 보인 것이 오른쪽 폐의 2cm쯤 결절입니다.
이어 결절이 2.5cm쯤으로 확인된 것은 11월 2일 흉부 단층촬영입니다. 촬영한 내과의는 폐암을 의심해 상급병원 정밀검사를 권했지만, 외과 전문의인 암센터 소장은 이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11월 3일 원고는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는데, 가는 바늘로 결절의 세포를 뽑아 보는 검사입니다. 이때 악성 음성이 나오자 소장은 급성염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쓰며 지켜보기로 한 뒤 퇴원시켰습니다.
11월 19일, 12월 12일, 이듬해 1월 12일 사진에서도 결절 크기는 그대로였는데, 내과의가 다시 상급병원 정밀검사와 수술을 권했지만 소장은 암이 아니라고 원고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원고는 기침이 잦아 2010년 2월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확인된 것이 폐암입니다. 그다음 날 옮겨 간 병원의 진단은 뼈로 전이된 비소세포폐암 4기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1억 5,000만 원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한 번의 검사에 기댄 진단 판결요지 · 이유 2 나 (1)
먼저 법원이 인용한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그때 의료 현장의 수준에 비춰 재되 진료 여건까지 헤아린 규범적 기준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입니다.
판결은 이 검사가 악성 종양을 제대로 가려낼 확률이 80~90%쯤이고 조직을 완벽하게 뽑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 항생제를 써도 결절이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소장이 이 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해 본 적이 없고, 병원도 폐암 진단은 되지만 치료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점, 원고로서는 암센터 소장의 판단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판결이 함께 든 사정입니다.
법원은 폐암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 믿고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폐암을 일찍 발견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한계를 알리지 않은 설명 판결요지 · 이유 2 나 (2)
먼저 설명의무는 수술에 한하지 않고 검사와 진단, 치료로 이어지는 진료 전 과정에 걸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소장은 검사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이 병원에서도 폐암 진단 검사가 된다는 식으로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탓에 원고가 진단 방법과 다른 병원으로 옮길지를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만 인정된 손해 이유 3
원고는 1년 치료 뒤 사망을 가정한 일실수입과 장례비도 구했지만, 법원은 셈할 자료가 없고 그런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물리쳤습니다.
또 위자료를 정하며 법원은 진단이 늦어진 것이 암의 진행에 준 영향을 정확히 알기 쉽지 않다는 점, 진단의 정확도를 100%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결국 주문은 의사와 사용자인 의료법인이 연대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양쪽이 반씩 부담합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진단이 늦어진 동안 암이 얼마나 진행했는가는 법원이 셈하지 않았고, 위자료를 정하며 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만 참작했습니다.
- 또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 장례비)는 셈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이 끝났고, 생존 기간을 따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음성 결과 하나와 크기가 그대로인 결절이 나란히 있을 때, 법원이 그 결과의 한계를 물은 곳은 진단과 설명 양쪽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이 판결은 미세침흡인검사의 진단 확률과 채취의 한계를 들어, 음성 결과 하나로 폐암 가능성을 접은 판단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 판결은 같은 병원 내과의가 상급병원 정밀검사를 거듭 권한 기록을, 폐암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먼저 이 판결은 설명의무가 검사와 진단 단계에도 미친다고 보고, 검사의 한계를 듣지 못해 다른 병원을 고를 기회를 잃은 것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은 재산상 손해 청구는 물리쳤고, 진단 지연의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며 헤아렸습니다.
진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진단의 주의 수준 · 뒤에 고친 기록대법원 2007다55866
- 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대법원 2016다244491
- 검사를 거절한 임신부와 설명의무 · 이미 아는 위험대법원 2009다70906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