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4. 10. 25.
- 사건
- 2023도13950 · 형사
- 결론
-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먼저 피고인은 한 지방 병원의 내과 의사로,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쪽입니다.
- 환자는 사흘 전부터 고열과 몸살이 있었고, 그날 오전 다른 의원에서 오른쪽 윗배 통증으로 초음파검사를 권유받은 뒤 이 병원 내과를 찾습니다.
-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간 초음파와 소변검사에는 특이 소견이 없고 활력징후도 정상 범위입니다.
- 의사는 장염과 위염으로 보고 진경제 등을 처방하며, 증상이 이어지거나 나빠지면 다시 오라고 일러 귀가시킵니다.
- 오후에 나온 화학검사에서 염증 수치인 C-반응성단백질이 정상보다 크게 높지만, 입원 등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환자는 그날 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대증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가, 이튿날 낮 심정지 상태로 실려 와 숨집니다. 부검으로는 사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급성 감염증이 의심됐으니 입원시켜 배양검사를 하고 수액과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했어야 한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형사 과실을 묻는 잣대 판시사항 · 이유 3 가
의사를 형사 책임으로 묶으려면, 나쁜 결과가 올 것을 알 수 있었고 피할 방법도 있었는데 놓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때 잣대는 같은 분야 평균적인 의사의 통상적 주의이고, 사고 무렵 의학 수준, 진료 여건, 의료의 특수성이 함께 저울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단이 빗나갔는지를 볼 때는 흠 없는 진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때 임상에서 실제로 통용되던 진단 수준 안에서 의사가 신중하게 살피고 위험을 피하려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중재원 감정과 의사협회 회신 이유 3 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는, 그때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다른 이상이 없어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며 패혈증 같은 중증 감염을 의심할 단계까지는 아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또 같은 감정은 입원시켜 원인을 찾아야 했던 때를 오전 내과 진료가 아니라 그날 밤 응급실 진료로 보았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신도, 염증 수치가 높은 것 말고는 패혈증을 의심할 증상이 없었고 그 수치는 급성 장염으로도 나올 수 있어 패혈증을 짚지 못한 것을 탓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날의 진단과 예견 이유 3 다
대법원은 활력징후와 다른 검사 결과를 근거로 급성 장염이라 본 판단이 임상 진단의 범위 밖으로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진료 때나 염증 수치가 나온 오후에 이미 패혈증이었다거나, 패혈증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숨질 만큼 급격히 나빠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원심이 업무상 과실로 숨졌다고 단정한 데에는 의사의 주의 범위를 잘못 본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유무죄를 대법원이 스스로 정하지는 않았고, 사건은 원심 법원의 새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은 진단이 옳았는지를 결과를 안 뒤의 눈이 아니라 진료하던 그 시각의 정보로 쟀습니다. 즉 같은 날 오전 외래 진료를 따로 떼어, 그 시각에 드러난 소견으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본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판단 대상은 염증 수치 하나보다, 활력징후와 다른 검사까지 함께 본 진단 과정입니다.
한편 그 진단을 임상 진단 수준 밖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는 중재원 감정과 의사협회 회신이 함께 놓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 재판이라면 그때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하루에 진료가 여러 번이었다면, 법원은 진료마다 그때 드러난 소견을 나눠 보았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