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배가 아픈 환자를 장폐색으로 본 첫 진단, 뒤에 장파열로 밝혀졌다면 과실일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초기 감별이 어려운 병에서 첫 진단이 빗나갔을 때, 형사 과실을 무엇으로 가리는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위확장과 장폐색으로 보고 지켜본 환자가 실은 다쳐서 장이 터진 상태로 숨졌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84. 4. 24.
사건
82도1882 · 형사
결론
상고기각(검사 상고 · 무죄 유지)

무엇을 다퉜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는데,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고 검사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 물론 의사가 외상성 장파열로 생긴 범발성 복막염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대목입니다.
  • 또 급성 위확장과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해 알맞은 때 수술하지 못했고, 그 끝에 환자가 숨진 사실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결국 다툼은 그 첫 진단을 과실로 볼 수 있느냐 하나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

그때 손에 있던 자료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법원이 먼저 앞에 놓은 것은, 두 병이 초기에는 서로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배가 아프다는 환자의 초기 진단에서 나온 자료, 특히 엑스선 사진에 눈에 띄는 점이 없었습니다. 또 환자는 배가 판자처럼 굳는 증상이나 반사통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잠정 진단과 이어 간 관찰 판결요지 · 이유

일단 위확장과 장폐색으로 보고 증상을 다스리며, 확진을 위해 외과적 관찰을 이어 간 것은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과 치료 방법을 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과실로 못 박을 수 없고 공소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원심이 유지하고 대법원도 기록과 맞대 본 뒤 받아들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관찰이 얼마 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 수술할 알맞은 때가 언제였는지는 원문에서 찾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 또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나쁜 결과와 그때 진단에 대한 평가는 따로 선 셈입니다. 법원은 뒤에 밝혀진 병명이 아니라, 진단할 때 의사 앞에 놓였던 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첫 진단을 잠정으로 두고 확진을 위한 외과적 관찰을 이어 간 경과가, 통상의 진단 방법을 쓴 것이라는 평가와 맞닿았습니다.

특히 엑스선 소견과 복벽강직 · 반사통이 있었는지처럼 그 시점에 확인한 소견이 무죄의 받침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진단이 결과적으로 빗나갔다는 사실 하나로 형사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단 당시 어떤 검사를 했고 무엇이 보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 그 시점의 기록이 먼저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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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도18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