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4. 4. 24.
- 사건
- 82도1882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검사 상고 · 무죄 유지)
무엇을 다퉜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는데,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고 검사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 물론 의사가 외상성 장파열로 생긴 범발성 복막염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대목입니다.
- 또 급성 위확장과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해 알맞은 때 수술하지 못했고, 그 끝에 환자가 숨진 사실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결국 다툼은 그 첫 진단을 과실로 볼 수 있느냐 하나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
그때 손에 있던 자료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법원이 먼저 앞에 놓은 것은, 두 병이 초기에는 서로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배가 아프다는 환자의 초기 진단에서 나온 자료, 특히 엑스선 사진에 눈에 띄는 점이 없었습니다. 또 환자는 배가 판자처럼 굳는 증상이나 반사통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잠정 진단과 이어 간 관찰 판결요지 · 이유
일단 위확장과 장폐색으로 보고 증상을 다스리며, 확진을 위해 외과적 관찰을 이어 간 것은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과 치료 방법을 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과실로 못 박을 수 없고 공소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원심이 유지하고 대법원도 기록과 맞대 본 뒤 받아들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관찰이 얼마 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 수술할 알맞은 때가 언제였는지는 원문에서 찾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 또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나쁜 결과와 그때 진단에 대한 평가는 따로 선 셈입니다. 법원은 뒤에 밝혀진 병명이 아니라, 진단할 때 의사 앞에 놓였던 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첫 진단을 잠정으로 두고 확진을 위한 외과적 관찰을 이어 간 경과가, 통상의 진단 방법을 쓴 것이라는 평가와 맞닿았습니다.
특히 엑스선 소견과 복벽강직 · 반사통이 있었는지처럼 그 시점에 확인한 소견이 무죄의 받침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진단이 결과적으로 빗나갔다는 사실 하나로 형사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단 당시 어떤 검사를 했고 무엇이 보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 그 시점의 기록이 먼저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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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도18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