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과실 판단 기준

앞 병원 조직검사 결과지를 믿고 한 유방 수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할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다른 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믿고 한 수술이 문제가 된다면, 이 판결이 수술한 의사의 주의의무를 어디까지로 보았는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유방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결과를 다시 확인하려 그날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는데, 떼어 낸 조직에는 암세포가 없었습니다. 처음 병원 슬라이드에 남의 검체가 붙어 있었던 것인데, 대법원은 두 번째 병원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1. 7. 14.
사건
2009다65416 · 민사
결론
수술한 병원과 집도의가 진 부분 파기환송 · 조직검사를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이 사건의 원고는 환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두 병원 쪽과 수술한 의사입니다.

  • 먼저 앞 대학병원 외과의가 초음파로 양쪽 유방의 덩어리를 찾고, 가는 바늘로 조직을 떼어 병리과에 맡겼습니다.
  • 이때 병리과는 그 조직으로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를 만들어 오른쪽은 「침윤성 유방암」, 왼쪽은 양성으로 판독했고, 수술 날짜도 잡혔습니다.
  • 그런데 환자는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결과지, 의무기록 사본, 초음파 영상을 받아 들었고, 그날 찾아간 사람이 뒤 대학병원 외과의입니다.
  • 뒤 병원 의사는 손으로 만져 보는 진찰 뒤 앞 병원 결과지와 진단서를 믿고 수술을 정했고, 이어서 유방 초음파와 MRI로 병변 위치와 범위를 살폈는데, 영상 소견은 앞 병원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 수술에서는 오른쪽 유방의 한 구역과 림프절을 떼고 왼쪽 덩어리도 떼어 냈지만, 오른쪽 조직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고, 슬라이드에 라벨이 잘못 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로 나온 것은 양성 병변입니다.

원심은 조직검사는 채취나 슬라이드 제작에서 틀릴 수 있으니, 뒤 병원 의사가 조직을 새로 떼거나 적어도 앞 병원 슬라이드와 블록을 빌려 다시 봤어야 했다며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뒤 병원 쪽과 앞 병원 법인이 각각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규범으로 읽는 의료수준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2)

먼저 잣대는 수술 당시 병원들이 실제로 하던 진료입니다. 그 수준은 평범한 의사가 그 무렵 상식처럼 알던 의학을 뜻하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한 진료인지까지 넣어 규범으로 가늠한다고 했습니다.

전원 병원이 흔히 하는 일 이유 1 나 (2)

실제로 감정 결과로는 유방암 확진은 조직검사로 합니다. 다른 대학병원의 결과지를 들고 온 환자라면 슬라이드를 빌려 다시 판독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직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떼어 낸 조직이 모자라거나 부적합할 때만 다시 한다는 것이 다른 감정의 내용입니다.

의심할 정황이 없었던 수술 결정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2)

  • 먼저 앞 병원 검사는 수술 바로 전에 있었고, 슬라이드가 보관돼 있어 필요하면 빌려 볼 수 있었습니다.
  • 또 뒤 병원의 초음파와 MRI도 앞 결과와 들어맞았으므로, 암 판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 게다가 암으로 확진된 상태였으니, 두 덩어리를 함께 떼는 구역 절제도 알맞은 범위였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사정이면 슬라이드 제작 단계에서 검체가 바뀌는 것 같은 아주 드문 일까지 내다보고, 조직을 새로 떼거나 블록에서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검사하고 나서 수술하라는 데까지 의무를 넓힐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판독했더라면 이유 1 나 (2)

다만 환자가 진단을 다시 받으려 왔고 초기라 서두를 수술도 아니었으므로, 앞 병원 슬라이드를 빌려 다시 판독하게 할 의무까지는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체 자체가 뒤바뀐 경우여서, 그 슬라이드를 다시 봤어도 같은 암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벨을 붙인 쪽 이유 2

반면 앞 병원 병리 의료진은 다른 환자 검체에 이 환자 라벨을 붙여 양성을 암으로 잘못 판독했고, 뒤 병원은 그 결과지를 믿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앞 병원 법인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이 과실과 수술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뒤 병원 쪽의 다른 상고이유는 이 결론에 이르러 살피지 않았고, 그 부분은 원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 환자가 암 진단 자체는 받아들이고 절제 범위만 다시 보려 했다는 뒤 병원 쪽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데 그쳐, 대법원이 따져 볼 거리로 삼지 않은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이 판결은 다른 병원 검사를 믿고 움직인 의사의 판단을 그 시점 임상의 실제 관행과 손에 쥔 자료로 재었고, 잘못된 결과의 책임은 결과를 만든 단계에 남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대법원이 조직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 근거로 삼은 것은, 전원 환자의 확진 결과와 자체 영상 소견이 들어맞은 점입니다.

다만 재확인을 원해 온 환자의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면, 슬라이드 재판독 의무가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손해의 책임이 이어진 곳은, 수술한 병원보다 슬라이드를 만들며 라벨을 잘못 붙인 병원 쪽입니다.

다른 병원 결과지를 가져갔다면, 뒤 병원이 그 결과를 따로 확인했는지와 영상 소견이 일치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