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3. 7. 27.
- 사건
- 92도2345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인 상고 · 유죄 유지)
무엇을 다퉜나
원심이 1심 유죄를 유지하자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증거 판단과 심리가 잘못됐다는 주장 말고도 두 가지를 더 내세웠습니다.
- 자궁적출술 전에 환자에게 승낙을 받았으니 수술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 환자는 난소를 제거해 이미 임신할 수 없었으니, 자궁 적출은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배경부터 짚으면,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 2년차로, 다른 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습니다. 진찰 때 자궁외 임신일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환자가 오랫동안 임신한 적이 없고 앞서 들른 병원 소견이 자궁근종이나 자궁체부암이어서 그 가능성을 가를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수술 전 확인과 배를 연 뒤의 검토 이유
먼저 원심은 이 의사가 진료 경험과 산부인과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였으니 전문의 지도나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면밀히 해 병명을 확인한 다음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같은 주의의무는 배를 연 뒤에도 이어져, 진단이 맞는지 다른 병은 아닌지 살펴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술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특수호르몬검사 · 초음파검사 · 복강경검사 · 소변임신반응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단계에서도 냉동절편 조직검사 없이 자궁근종으로 단정했습니다. 결국 자궁적출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자궁을 들어낸 사실을, 대법원은 원심과 함께 인정했습니다.
진단이 비켜 간 설명, 그 위의 승낙 판시사항 가 · 판결요지 가 · 이유
잘못된 진단 탓에 자궁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자궁적출술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들은 환자의 승낙은, 수술을 위법하지 않게 만들 만한 승낙이 못 된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수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진단상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함께 본 것입니다.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낸 자궁 판시사항 나 · 판결요지 나 · 이유
다음으로 난소 제거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유만으로 자궁을 들어낸 일이 몸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은 일이 되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이 대목도 배척했습니다.
생활기능에 장애가 없다거나 건강상태를 나쁘게 바꾸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어서,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로 본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고가 일어난 까닭과 경위, 피해 결과를 놓고 이 수술을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정당행위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함께 수술한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이 상고심의 심리 대상 밖이었습니다.
- 또 대법원이 든 검사들은 이 환자에게 하나도 하지 않은 것들일 뿐, 모든 수술 전에 다 해야 할 목록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이 사건에서 설명의 흠은 말하는 방식에 앞서 진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오진 위에서 한 설명에는 빠진 내용이 생겼고, 그 설명으로 받은 승낙은 수술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의사가 진찰 때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떠올렸고 앞 병원 소견도 자궁근종 쪽이었다는 사정이 원심 인정 사실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수련 2년차였던 이 의사의 경험이 비교적 부족했다는 사정을, 지도나 자문을 구해야 할 까닭으로 읽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전에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가려지지는 않았고, 그 승낙 앞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따져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도 자궁 적출을 상해가 아니라고 볼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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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