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8. 12. 13.
- 사건
- 78다1184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의사 상고 · 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사건은 1977년 10월, 배에 달걀 크기의 혹이 생겨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가 외과 의사를 찾으면서 시작됩니다. 의사는 손으로 만져 본 뒤 위 투시 방사선촬영을 권했지만, 환자는 비용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1심의 판단은, 의사가 내과 진단이나 필요한 병리검사 없이 혹을 위종양 ·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으로 속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의사는 환자와 가족을 설득해 승낙을 받고 개복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어 보니 혹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이었고, 1심과 원심은 불필요한 개복수술을 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물렸습니다. 상고한 쪽은 외과 의사입니다.
법원이 본 것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 이유 2
먼저 대법원은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진료카드를 보면, 의사가 과거 병력을 묻고 흉부 엑스레이와 소변 · 혈액검사를 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의학 자료에 따르면, 그 무렵 복강 안 결핵은 증상이 다양해 여러 보조 진단법으로도 확진이 어려웠고 오진율이 70~95%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같은 자료가 전하는 것은, 시험적 개복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가벼워 확진 방법으로 의료계에 널리 쓰인다는 점입니다.
손해가 생겼나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2
대법원은 문진 · 청진 · 촉진과 몇 가지 검사만으로 위장 질환이라 진단해 개복을 정한 점에 탓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고 짚되, 결론은 손해가 생겼는지에서 낸 셈입니다.
대법원은 장결핵의 오진율이 상당히 높고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 확진 방법이며 시술이 간단 · 용이해 환자에게 별 영향이 없다면, 개복으로 장결핵이 확인된 결과는 환자의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증거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손해를 물렸고, 대법원은 심리 미진과 불법행위 법리 오해를 들어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장결핵 개복 사건을 그 법원에 되돌렸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진단이 맞았는지보다 그 개복으로 손해가 생겼는지를 물었고, 진단 과정 자체를 과실로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 또 이 판단은 그 무렵 장결핵의 오진율과 시험적 개복수술에 관한 의학 자료 위에 선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은 진단이 빗나갔는지보다, 빗나간 진단으로 받은 수술에서 환자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그 무렵 오진율이 70~95%에 이르고 시험적 개복이 확진 방법이던 장결핵에서, 간단 · 용이하고 환자에게 별 영향 없는 개복으로 병이 확인됐다면 손해 발생을 부정했습니다.
판결이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진료카드에서 짚은 것은, 병력 문진과 흉부 엑스레이 · 소변 · 혈액검사가 있었던 점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오진 그 자체보다, 그 오진으로 받은 개복수술에서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져 배상 여부를 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손해를 부정한 근거는 장결핵의 높은 오진율과, 시험적 개복이 간단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볍다는 그 무렵 의학 자료입니다.
진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진단의 주의 수준 · 뒤에 고친 기록대법원 2007다55866
- 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대법원 2016다244491
- 검사를 거절한 임신부와 설명의무 · 이미 아는 위험대법원 2009다70906
출처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18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